| 법의 사각지대(장애인복지법시행령)(글번호 9163 수정분) | |||||||||||
| 상태 : |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4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충청북도 | ||||||||
| 공무수행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고로 국가유공자에서 재심의로 지원대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반장애자는 “장애인복지법”으로,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012. 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거쳐 건의(2010.7.19~현재)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자이면서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치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토록 2010.12.29, 2012.4.30 두차례나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시행령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용복지
- [2013-01-2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