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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자료가국세청전산자료에평생보관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24
분과 : 경제1 지역 : 부산광역시
노래방.유흥주점도우미가국세청전산방에평생보관이되다는데이런일이이설수있는것입니까
돈이없어서 도독질 .사기질은못하고 학비가없어 남편과이혼하고 혼자자녀를키우면서
돈을벌일때가없어서 노래방에 보도사무실을통하여 일당시간당25000원받고사무실소개로
5000원주면20000원을받는데 소득신고를한다고 또한이자료가평생국세청자료에 유흥업소
종사자로평생간다는것은아닙니다
처녀들은시집도못갑니다 이런일을국세청간부는알고있습니까
세금조금더걸자고 한여성의삶은아랑곳없는지요
여성의인권하는데 우리같은사람은 사람도아니지 묻고고싶습니다
국세청직원왈 우리가비밀유지를하고요그런것이힘들면 무엇때문에유흥업소에갑니까
당신들은부모.형제잘만나서잘살지만 우린그런부모.형제를못만나서 유흥업소에갑니다
하루빨리삭제와하루일당을받는여자
유흥업소종사자에인권을보호바랍니다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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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1
  • [2013-01-2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1]

한준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되는 사업소득(봉사료)지급명세서는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뿐만 아니라 소득자의 소득확인용으로도 이용되는 자료로 보존*이 필요합니다. * 문서 보존기한은 5년이며, 전산 보존기한은 영구 또한 노래방·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조항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으며 자료열람기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준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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