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노래방ᆞ유흥주점도우미국세청전산망에여종업원으로 올라간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24
분과 : 경제1 지역 : 부산광역시
이것이말입니까힘들어잠깐근무한것이 국세청전산망에 평생보관한다니
세금조금더거자고이런일한다는것은
쥐잡다가장독다견다는것입니다
빨리여성인권을위하여 삭제바랍니다

포럼동서남북 한준석
***********
  • 경제1
  • [2013-01-2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1]

한준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되는 사업소득(봉사료)지급명세서는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뿐만 아니라 소득자의 소득확인용으로도 이용되는 자료로 보존*이 필요합니다. * 문서 보존기한은 5년이며, 전산 보존기한은 영구 또한 노래방·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조항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으며 자료열람 기록 등은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 세금부과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준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