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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령자도 평등하게 양육수당 지급 바랍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권** 날짜 : 2013-01-24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양육수당 지급 제외 기사가 있던데요
당초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0세~5세 아동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복지로 안내문에도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령 모든 아동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육아휴직수당 수령자는 양육수당 제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의 취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맘놓고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 안한다면 이는 당초 취지와 모순되는 것 아닌지요. 정부에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권고하여 왔습니다. 육아휴직은 가정경제를 포기하고 아이를 위하여 어렵게 선택하는 것임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맞벌이부부에게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 더 어렵게 할것이며 이는 더 많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몰아넣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육아휴직자에게 양육수당 지원은 안하고 보육료지원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후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비효율적인 상황도 다수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와는 별도의 성격인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면 남편 연봉 1억에 외벌이 집은 지원이되고 남편 연봉 2천만원에 부인이 육아휴직수당 수령자인 집은 지원이 안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맘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http://mbceconomy.com/detail.php?number=3209&thread=26r06
  • 고용복지
  • [2013-01-2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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