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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국민주택담보대출이자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1-23
분과 : 경제1 지역 : 서울특별시
공동명의로 구입한 3억미만 국민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때 법을 몰라 남편명의로 못받고 신분증을 가져간 제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부인인 제가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연말정산을 받을수있을거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본인명의 대출에대한 이자만 해당된다고합니다 벌써 몇년째 연말만되면 너무나 억울한생각이 듭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집을샀고 이자를 내는데 당연히 부인명의 이자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뜻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경제1
  • [2013-01-2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정진숙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진숙님께서 주신 ‘부인명의 국민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필요’에 관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별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본인이 아닌 부인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를 소득공제 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관련 검토시 참고하겠습니다. 정진숙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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