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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국군장병에 대한 퇴직금 지급신청 절차 변경요망건
상태 : 완료 제안자 : 고** 날짜 : 2013-01-23
분과 : 외교국방통일 지역 : 서울특별시
국방부 퇴직금 심의위원회(02-748-6682)에 확인 해본 내용입니다.
국방부에서 한시법으로 6.25참전용사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12년12월말로 종료하였는 데, 부친께서 자격은 되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매체를 통해서 퇴직금신청을 알리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과 부친은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었고 며칠전에 부친 친구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종료되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6.25 참전과 더불어 오랜군생활을 한 국민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는 데, 국방부에서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기본법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친처럼 퇴직금을 신청하는 제도를 모르고 신청 못한 전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항시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이에 국민행복제안센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부친 같은 입장의 군 전역자들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친께서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큰아들인 제가 대신 본 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수고하세요!
  • 외교국방통일
  • [2013-02-16]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이 가오나, 위와 같은 업무범위 제약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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