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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에 따른 호봉인정과 연금기간 산입 차별을 바로잡아 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3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상남도
*군복무에 따른 호봉인정과 연금기간 산입 차별은 부당합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1. 제안이유: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사실, 현역입대자와 지역대(방위) 복무자의 공무원 호봉인정과 연금기간 산입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2. 현재의 방위복무자는 실제 복무기간을 100% 인정하나, 95년(정확하게 모르겠음) 이전의 지역대(방위) 복무자의 근무연수는 실제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1년만 인정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3. 사실, 95년 이전의 국방부 관계자나 군복무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의 방위복무자와 95년 이전의 방위 복무가 가운데 누가 더 국가관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면에서 객관적 평가를 할 때 높이 평가할 수 있을 지는 싶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역입대자나 지역대 복무자나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런데 공무원 호봉인정과 연금기간 산입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5. 현역복무자가 더 힘들고 방위복무자는 좀 덜 힘들었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면 현재의 현역복무자와 방위복무자는 똑 같은 처지인가요? 그리고 95년 이전의 방위복무자와 현재의 방위복무자를 비교한다면 언제 복무자가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복무를 했을까요?
6. 현역복무자 가운데도 전방에서 복무하는 자가 있는가하면, 지역대에서 방위들과 같이 복무하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연예사병으로 복무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7. 군복무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공무원 호봉인정과 연금기간 산입에 차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현역이든 방위복무자든) 사람들의 자긍심과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호봉인정과 연금기간 산입에 차별이 없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9]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시 호봉획정에 있어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이행을 모범 고용주로서의 국가가 조금이나마 보상해주자는 차원에 따른 것으로 군복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및 국방부 지침에 따라 방위소집 복무기간은 연도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의 실제 복무기간은 복무부대의 형편(주간매일근무, 야간격일근무, 일주야근무)에 따라 각각 상이하였으나, 이때까지는 사실상 시간제(2,920시간) 또는 일수제(365일) 개념이 계속 적용되어 실제로는 모두 동일하게 1년에 해당되는 기간을 복무하였습니다. ’82.7월 이후 병역법상 방위병의 복무기간이 14개월로 바뀌었으나 사실상 그 이전 방위병복무자들의 실 복무기간(휴일을 제외하고 365일)과 똑같은 근무를 달리 표현(휴일을 포함하여 14개월)한 것뿐이므로 이들의 군경력인정 기준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사실상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적합) 86년 1월 이후, 병역자원 감소추세에 따른 충원소요 부족난을 해소하고 현역병과 방위병간의 병역의무의 형편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 되었는바 현역병과의 균형차원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4개월 근무자와 18개월 근무자는 엄연히 실근무일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판단에 따라 동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위병 경력인정 제도는 20여년전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정책판단에 의한 것이고, 그 후 20여년간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를 변경할 경우 얻어지는 실익은 특정소수의 경제적 이익임에 반해 소요되는 비용은 법적․행정적 안정성의 훼손, 행정의 신뢰성 훼손, 부대업무처리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소요등 공공적 이익임을 고려할 때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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