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용 사골(소뼈) 등 축산물 관세 조정 件 | |||||||||||
| 상태 : | ![]() |
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경기도 | ||||||||
| <가공용 사골(소뼈) 등 축산물 관세 조정 件> 현재 사골엑기스를 농축-제조 하는 축산물 가공 국내 업체는 수입 사골엑기스 보다 사골(소뼈)의 높은 관세로 인해 차별 받고 있는 실정. 이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 1. 현황 ․ 해외 사골엑기스 수입 시, 관세 30% ․ 해외 사골(소뼈) 수입 시, 관세 40% ․ 사골엑기스(30%)보다 사골(40%)의 높은 관세로 인하여 국내 사골엑기스 제조업체가 해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직접 설비를 투자하여 추출, 이를 다시 국내에 수입 후, 유통 하거나, 직접 사용 중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실정. ex) 외국투자 대표적 기업 : CJ, 오뚜기, 세인 등 ※ 해외에 공장을 두는 이유 : 관세 차이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가공 후, 수입하는 것이 원가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 2. 문제점 관세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보다 외국에서 가공 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함. 이로 인해 생산 기반이 외국에 유출되게 되며, 국내 산업기반의 붕괴 및 고용감소, 조세 감소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3. 해결방안 가공용 사골(소뼈)에 대한 관세를 인하 하거나 사골엑기스의 관세를 높여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4. 3번에 따른 기대효과 ① 외국투자 국내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리턴. ② 국내 식품산업 기반, 기초가 바로 서게 됨. ③ 국내 축산물 가공 공장의 활성화로 인한 고용창출. ․ 직접 생산인력 : 500명 / 간접고용효과 : 300명(운반, 포장 등) ④ 국내 가공공장 활성화 및 직·간접 고용 효과로 인한 조세 증가 ⑤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 ⑥ 칼슘비료 제조업체 원료 확보 (사골엑기스 제조 후, 부산물 전량 칼슘 비료로 재활용 가능) 5. 위의 제안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 ① 우리 농민에 대한 피해 3번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가공용 사골(소뼈)등 축산물”에 대해서만 관세 조정 시, 「가공용으로 제품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제품 제조에만 사용토록 규정(ex: Brix 10이상)」등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우리 농민에게 가는 피해가 전혀 없으며, 단지 수입대체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음. ※ 위의 제안의 내용의 국내 적용 사례 참깨가공의 경우, 참깨 수입 시, 40%의 양허관세(쿼터)와 미추천 일반관세 630%의 관세로 차등화를 두고 있어, 국산 참깨의 시장보호와 국내가공을 통해 국내 가공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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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2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2]
정재일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재일님께서 주신 ‘가공용 사골(소뼈) 등 축산물 관세 조정’ 제안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사골(뼈)에 적용되는 관세율(40%)은 WTO 협상결과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자체적 인하가 불가하고, 사골엑기스에 대한 관세율의 인상은 Stand Still 등 국제적 원칙에 위배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관련 검토시 참고하겠습니다. 정재일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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