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가구)를 인정해주십시요. 법적으로 - 충족소득이라고해서 신청대상도 아니라면 너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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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3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제주도 | ||||||||
| 실제로 둘만살고있는데 급여도 2인가구 상이한다고해서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일을 그만둬야 인정해주실것입니까??? 그릇씻고 기저귀채우고 키우는것은 똑같은데 사회적으로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일을 때려쳐서 실업자가 되어야 인정이 될것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충족소득이상이라면 지원은 안해주더라도 한부모가정이 맞다는 인정이라는 증명서라도 발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억울하게 여자에 이혼당한 남자입니다. 또한 걸어가는 아기를 키워낸 아버지입니다. 모성만큼 부성도 강하였고 오히려 더 착실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어찌 10개월된 아기를 내버리고 가버립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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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01]
안녕하세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해주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배우자없이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명서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부모가족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정부에서 일정기준 소득이하의 한부모가족을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구 기준은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으로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2013년 현재 2인 가구의 경우 월 1,266,500원 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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