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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비상구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추** 날짜 : 2013-01-23
분과 : 경제2 지역 : 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부구성과 아울러 미래한국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고자 하는 차기 정부의 안전에 대한 결의를 보고 재차 용기를 얻어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중 하나인 비상구 관련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소방관련법에는 비상구(가로 75cm, 세로 150cm의 최소규격)를 출입구 반대 방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을 신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관련법의 피난계단(비상구의 상위 개념) 이자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은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라고 주출입구 반대편 등 세부적인 조항 규정이 없어서 2012년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과 같이 직통계단 등이 한쪽 방향으로 편중되어 많은 사상자를 낸적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규정은 피난에 지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사막에 사는 들쥐나 미어캣 같은 동물들은 뱀과 같은 천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땅속에 굴을 팔 때 입구로부터 반대편이나 다른 방향으로의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천적이 침입했을 때 탈출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동물관련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이번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화재건물의 경우 인간의 천적을 화염과 연기로 가정했을 때 피난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 2개소는 주 출입구 반대방향이 아닌 모두 주 출입구 인근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주 출입구 반대편에는 소방관련법상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비상구가 설치되었지만 구획된 실로 용도변경되어 그 역할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더 큰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 설치)에 는 이번 화재장소의 용도와 같은 노래주점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난이 가능하도록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는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라고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련법으로 설치하는 비상구는 완강기나 사다리를 이용하는 최소한의 탈출구(가로75㎝, 세로150㎝)로서의 규격과 함께 주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할 것과 주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누운변(長邊)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직통계단은 세부적인 설치 간격과 방향이 모호하여 부산 화재건물과 같이 대부분 주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 출입구에 위치해 있는 엘리베이터 통로에 직통계단 2개가 동시에 설치되는 일 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건물이용의 편리성 추구와 건축주의 경제성이 감안이 되었겠지만, 미어캣이 굳이 굴 하나를 더 파 놓는 것을 보면 동물들이 우리 사람들보다 위험예지능력이 뛰어남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앞으로 화재가 발생한 노래주점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노인 요양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피난계단이 지금의 막연한 기준처럼 주 출입구에 편중되어 설치 된다면 화재발생 시 대량 인명피해가 되풀이 되는 우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피난계단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계단간 간격을 비상구 설치기준과 같이 일정거리를 유지 함으로써 화재발생 지점에 따라 피난 방향이 선택되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게 아니라 사람의 위험 행동양식에 따라 건물이 움직이는 생명존중의 건축학 개론이 필요할 때이다.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면밀하게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8]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화재 등 유사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평면, 단면 형태 등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 보행거리에 충족되어야 하며,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복도 및 통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위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위에 거실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과 같이 특정 위치로 직통계단의 출입구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형태, 건축물의 특성, 규모 등에 맞춘 원활한 피난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평면계획 제한 등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채택하기가 곤란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피난관련 수직.수평동선,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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