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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연휴 일수조정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3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연휴일에 일요일이겹치면 다음날을 하루더공휴일로 지정하여 귀성,귀경에복잡한교통량해소 및 국민생활편의제공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9]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님께서 주신 의견(대체공휴일제 시행)은 여러 장점을 가진 좋은 대안임에도 불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절 연휴 확대(대체공휴일제 시행)는 어느 한 요소만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수(평균119일:토요 휴무일 포함시)현황, 직면해 있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상충하는 국민정서(봉급생활자는 연휴확대에 찬성vs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는 반대), 경제계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 대체공휴일을 도입(명절연휴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現 19대 국회에 발의(4건)되어 있으니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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