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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서
상태 : 완료 제안자 : 고** 날짜 : 2013-01-23
분과 : 경제1 지역 : 서울특별시
모델 컨텐츠 사용허가서

보수에 대한 대가로, 이 사용허가서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사진 촬영자(촬영회사) 및 수타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 홍보, 마케팅 및 패키지를 포함하여 어떤 목적으로(외설적이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외) 어떤 미디어에도 컨텐즈 라이센스 및 컨텐츠 이용을 허가합니다. 컨텐츠가 다른 이미지, 그래픽, 필름, 청각, 시청각 작품과 함께 사용될 l수 있으며, 또한 자료기 건강 또는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이 나의 민증 공개를 허락하였다는 사실에 승인 및 동의하며 또한 사진 촬영자(촬영회사) 및/또는 수락인이 여러 가지 표현을 위해 다른 인증을 저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나는 컨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컨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진쵤영자(촬영회사) 및 수탁인에게 ?킨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나는 추가 보수 또는 금전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가 없으며 이전 사유로도 사진 촬영자(촬영회사) 및. 또는 수탁인에게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사용 허가서는 나의 법정 상속인 및 수락인에 대해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사용 허가서는 취소 ?, 전세계적이고, 8년 이상의 기간 동안(8년이 지나서 모델이 요청 시에 컨텐츠의 판매 중단), 한국(서울)지역의 법규(분쟁법규 제외)를 따른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내 개인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필요할 경우 (보상청구 번호,권리보호, 사업 파트너 공지등) 컨텐츠 라이센스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사(제약사)의 하위 라이센스피인가자?/양도인과 공유하거나, 정보를 저질하고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법률이 다른 국가에 보내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 목적을 중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나는 최소 18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보증하며, 이 사용허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갖고있습니다

모 회사의 계약서로 억울하게 싸인함으로 인하여 저희네 가족사진이 제가 알고 있는것만 14곳회사들에 남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곳도 얼마가 더 있는지 알수 없답니다

이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1.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업자 자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점
(대한민국 물론 미국법인에까지 들어가있다는 것)
2.지나치게 장기간이다는점
(모 은행에 10년 사용 계약했다는 것)
3. 어떤 미디어에도 이용하며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수정도 가능하다는점)
(필름 청각 시청각 그래픽........)
4. 자기네에 맞게 짜여진 일방적 계약서라는점
(자기네 마음대로 사용하여 한 가정가족들의 인권을사진인신매매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것)
?가 있는 것은 글씨를 알아볼수 없는것이며 원본의 글씨는 아주 작아 읽어 볼수도 없음
  • 경제1
  • [2013-01-24]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01]

고성복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복님께서 주신 의견은 모델 컨텐츠 사용 허가서와 관련하여 장기 계약기간 조항, 저작인접권의 원천 배제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기하신 내용만으로는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해 주시면 소명자료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절차는 ➀신고접수 ➁사전심사 ➂사건조사 ➃위원회 상정ㆍ심의ㆍ의결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사건조사 단계에서 피신고인의 법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고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신고건수의 증가, 사실관계 확인,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인하여 사건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구지영 사무관(044-200-4462)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복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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