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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호 대상자 책정시 철저 조사 요구
상태 : 완료 제안자 : 장** 날짜 : 2013-01-23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을 들여서 생활 보호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방향과는 반대로 수십억 또는 수억의 재산가나 버젓이 자손들이 수명이 잘 살고 있음에도 돌보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이나 재산이 없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국가 재산을 축내고 있다는 기사들을 보고, 또한 주변에 정당하지 못한자가 생활 보호 혜택을 받는 사실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야기 되는 것에는 조사과정이 허술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결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주변을 탐문을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잘못 책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사자로 부터는 몇십배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환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에 구상권을 행사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정당한 자가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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