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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의 벌칙 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요청함
상태 : 완료 제안자 : 장** 날짜 : 2013-01-22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각종 현행법의 벌칙 규정이 서민들에게만 과중 할 뿐

권력자와 부자들 그리고 고의로 범법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이용해 먹기 좋고

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법체계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봅니다!


각종 법에 지도층과 부자들에게는 더없이 도덕성이 요구 됨에도 오히려 권력과 돈의 힘을 빌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으며

또한 법을 이용해 먹는 자들에게는 현행법은 지극히 좋은 수단인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어느 특정인이 불법행위를 하여 얻어진 불로소득이 10억인데 벌칙이 1000만원에 불과 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할것이며 그 관련법은 실효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있는자들 다시말해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중처벌을 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 하여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그로 부터 얻어진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장**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새 정부에서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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