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군인 연금 일부 자체 수급방안 | |||||||||||
| 상태 : | ![]() |
제안자 : | 유**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경기도 | ||||||||
| 오늘 날자 조선일보는 올해 공무원 군인연금 지급에 국가가 세금으로 3조 3천억원을 보전한다고 보도했다. 공무원연금에 1조9천억원, 군인연금에 1조4천억원이다. 본인은 30년 복무한 3퇴역장교로서 우선 사정을 잘 알고있는 군인연금 보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군대에는 참으로 많은 후생복지시설이 있다. 그중에는 이른바 체력단련장이라고 부르는 골프장이 수십 곳 있는데, 현역이나 그 가족 그리고 전역/ 퇴역군인은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전역/퇴역군인의 그린피가 2만원 정도) 이런 골프장은 대부분 군장비로 유지보수하고 장병들을 동원 운영한다. 골프장 말고도 각지역에 콘도나 호텔들이 수없이 많다. 이런 군복지시설에서 얻은 수입은 대령이상의 전역 퇴역장교 각자에게 50만원이상의 품위유지비로 지급한다. 그러나 일반 퇴역장교의 올 연금인상은 겨우 2.2%이며 본인의 경우 겨우 6만원 정도이다. 민영골프장에 비하여 1/10의 요금으로 이용하면서 매월 1 -2백만원이상의 혜택을 받는 한편 다시 매월 50만원 이상의 추가연금을 받고있는 데, 이러한 사례는 찾아 보면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퇴직자 등에도 수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전혀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은 일반 전역장교도 많다. 따라서 이런 퇴직 공무원과 군인 복지시설 운영방법을 바로잡고 그 수익금을 연금지급에 보텐다면 국가세금 보전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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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2-1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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