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기업보다 공익기업, 공익자치조합은 더욱더 청렴해야 되거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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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전**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인수위원님 일전에 제가 제안한 내용에 추가한다면 강서수협공판장에서 산지유통인(출하자)가 출하시킨 상품을 그때그때 출하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늘 산지유통인(출하자)이 출하대금을 지급해 주라고 안하면 수협중앙회에서 처음부터 입금을 안했으면 산지유통인들이 한건 한건 아예 확인을 해서 입금을 하라고 하는편이 더 깨끗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수위원님 이제는 아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배째라 하며 출하대금을 주지않고 완전히 모르쇄로 일관하는 작태는 공익기업으로서 해서는 안될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인수위원님 작금의 이런 일들이 공소시효를 두지말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부디 이러한 파렴치한들을 끝까지 색출하여 꼭 벌을 받고 다시는 없어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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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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