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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는 공직자가 아님으로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을 판사임으로 재판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견제나 조사하는 기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상태 : 완료 제안자 : 양** 날짜 : 2013-01-22
분과 : 기타 지역 : 전라북도
권익위원 부패신고과 이지훈. 권문택 감사실 오경석 .신문고 현문정등은 부패신고란에 기재된 아래 내용을 부정 하면서 자기들 기관은 사법부 견재 기관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이 공무원이라고 강조하면서..판사,검사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함
비리신고를 하엿는데 조사는 하지않고 진정으로 돌려서 대검에 이송하고 대검에서는 정읍지검으로 ...계속 악순한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느기관에에서든 부정부패 신고를 치면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기재된 말입니다.">

2005년형제54031호 가정주부인 제가 30대 경찰3-4명을 폭행하고 무고 고소접수 되었다는것이 거짓임을 그당시 중앙지검 민원실에서 확인 해줌 고소장 접수받은 것이 없다고.. 성동경찰서 법문관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없다고 가지말라고 함.

2007년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어 시골에 온사이에 내사로 체포령을 발부시킴. 이준동검사실에서..
이유는 조사받으러 안온것이랍니다.
도둑맞고 피해자로 진술맟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수갑을 채우고 서울로 이송하였는데 아무도 죄명을 말해주지 않았고 서로 왜 잡아왔느나고 물었습니다., <입증자료 전부 가지고 있음>

위 내용으로 검사기소장도 못받고 재판이 이루어 졌고 1심에서 300만원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 조사라고 받은것이 온통 낙서로 된 진술서이고.. 공익들이 욕설과 몸싸움이 있어고 경찰 4명이 여자인 저혼자 상대로 말입니다. 저는 2주진단서가 있었고 ..경찰인 이윤재는 제가 손가락으로 톡친것이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가지고 말입니다>

이외도 계룡건설이 터널공사하면서 전통사찰 태고종 다천사에 피해를 입혀서 정읍지원에서 분쟁을 막기위하여 전문이에게 감정하여 피해보상액이15억이 나왔는데 .. 자기들이 해놓고 너무 과하다고 4년을 끌다가 1억7천으로 정읍지원송희호 판사가판결 헸으며..2심에서는 김기수변호사가 우리를 속이고 인맥으로 최소 5억은 받아준다고 하면서 선임비를 1천만원을 요구 했고 ...2년전에 법이 바꿨다고 1심판결액을 받게하고 조정실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등등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본 양심있는 법 전문가들이..>

2006년도 말경에 태인지구대에 떡값요구 한 것을 거절 한 후 지금까지 말도 않되는 리스트 때문에 괘씸죄로 시작하여 여러번 몰라서 당한것이 이번까지4번이나 되고 5번째는 검사가 다행히 그동안은 근거자료를 보고 불기소처벌 하였는데 ...불기소사유 통지서를 감추고 전직판사였던 김기수를 고소하자 정읍지원 김광수판사 임의로 재판을 한다고 하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여 또 잡아가려고 하려다 태인 파출소 경찰에게 증거자료를 확인 시키자 버벅대면서 그냥 갔습니다.

<박건영 검사의 불기소 사유서를 가지고 있고.2012년2월5일 정읍법률 구조공단과 정읍지원 당직실과 정읍경찰서. 태인지구대에서 확인 함 <무협의로 종결 되었다고>

대검 대법원 김기수가 2월말경에 항고를 하였고... 6월25일경에 기각 되었다고 힘
법전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 고검에 계류중인 사건을 자격도 없는 지원에서 재판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하고 특히 검사가 불기소 한 사건을 재판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답니다.

2013년1월10일에 권익위원 대검 대법원 도봉경찰서 북부지원 경찰청 인권위 등등에 방문하여 불기소 통지서를 보여주자 다인정 하는데 권익위.신문고. 대법원만 김광수가 진행하는 재판이 합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조사기관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민원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
모든 사법기관에서 서로 미루면서도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면 슬며시 도망칩니다.
김기수가 저와 스님을 고소하는 고소장에는 주민번호도 쓰지 않고 김기수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의 관계된 경찰 검사 판사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처리하게 유도 하였고.. 옥석을 가려서 억울함이 없도혹 해야 할 법조인들은 전직 판사였고 현재 변호사라는 이유로 핵심은 간데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지금까지 괴롭피고 있습니다?

협의를 벗고 김기수에게 해당되는 죄명을 상담받아서 고소 했는데 100%로 입증된다는 자료를 첨부하였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된것이고..관할 도봉경찰서 .북부검찰에 조사한 내용도 없답니다.
열람 등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검사실에서도 면담을 거부 하고 홍보가검사 의견서도 없다고 힘.<< 제발 부탁이오니 인수위에서 조사하여 사법기관을 바로잡아 다시는 힘없는 국민이 사법계 행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읍지원 김광수판사는 다천사 주지 스님인 신보현씨에게 이미 불기소 한 사건을 가지고 재판하여 명예훼손을 정죠하여 벌금100만원을 적용시킨 자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 이강호는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는 재판받지 않앗으며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법이 모르면 당하고 여러곳에 문의하여 알고 응하지 않으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집행하는 것이 법이라면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 하겠습니까?

법이든 절차 규정이든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당선자님의 신념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사법기관을 견제 할 수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다시는 이런 행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참고: 견제기관을 설립 할떼 직원은 공무원은 절대 체용하지 마시고 배심원처럼 일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처럼 내놓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31]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당장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곤란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추후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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