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장래를 보는 시각이 아쉽다(다문화정책, 보육비정책,결혼 지연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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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국가의 정책은 미래적 관점에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제 못한 예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1. 다문화 정책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라는 것은 장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가 발전되어가면서 어쩔수 없이 발생되고 있는 다문화를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장려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온갖 단체나 기구에서는 다문화를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단도 없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식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다문화실패사례를 거울삼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고 적절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다문화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 검토를 요청합니다. 남는 예산은 국내의 극빈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총각과 외국인 처녀의 결혼 문제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노처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육비 정책 보육비의 필요성은 국민감소를 막고 서민층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남자가 일하고 여자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을 전통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동안 안정화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서 신뢰의 한국사회를 이루었고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잘못된 정책에 의하여 공교육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경제의 피폐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교육의 붕괴로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육비의 지급 기준을 보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가능한 가정에서 아기를 보육하도록 하고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위해서 보육원에 맞기는 사람들만이 보육원에 맞기도록 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보육원에 맞기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하고 있어 수혜대상의 가정에서는 가능하면 보육원에 맞기도록 정부에서 유도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어 아기들이 부모의 손에 크지 않고 보육원에서 크게 하므로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2차적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보육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원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신생아들의 가정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1. 보육비는 집에서 보육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도록 하여 가능한 가정에서 보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에 대하여만 보육원에 맞길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보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구소득이 년1억원이상(가구원당 25,000,000원)인 가정은 보육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 정년과 노인부양 오늘도 언론에서 앞으로 10년 후면 젊은 사람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선제적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세대의 변화되는 앞날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재 원인은 노인의 기준은 법적으로 현사회적으로 인위적 기준에 의하여 성립된 기준은 있을 지 몰라도 실제적인 기준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까지는 인위적 기준에 의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신체나이를 기준으로 바뀌에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 환경의 발달로 수명이 증가 하고 있고 그 원인은 신체적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번째 원인은 젊은 층의 대부분이 학업을 필요로 하는 년령의 증가 현상으로 지금은 30세이상 앞으로는 40세이상 까지도 공부를 하여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기준의 정년을 그대로 둘 경우는 평생을 공부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즉 가용노동인구는 자꾸 줄어 들게 되고 노인들은 자꾸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세번째 원인은 젊은 층은 경제적 학업적인 이유에서 자꾸 결혼적령이 늦어지고 있어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어 노인을 부양하여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노인의 기준을 신첵적 연령기준으로 속히 전환하는 사회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험 많고 능력있는 고연령층에서 확실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의 연장, 규모있는 기술 창업지원(정부에서 기술분야에 창업의 의지가 있는 개인을 연결하여 공동창업) 등등 고연령층의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 층이 일자리를 잃는 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저변 확대로 젊은 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4. 젊은 층의 결혼 지연 현재 한국 사회는 젊은 층의 결혼 지연으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 노인들 부양비율 증가, 다문화 가정의 양산, 노처녀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콘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부모들 세대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젊은 층의 결혼 문제를 관리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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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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