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보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개선건의 | |||||||||||
| 상태 : | ![]() |
제안자 : | 하**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먼저 국가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치매가 심하신 80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60대 가장입니다. 저의 모친 성함은 하경희씨고 저는 아들 이 준섭입니다. 애국심 하나만으로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세대입니다 . 모두들 입만 열면 복지를 외치지만 저는 국가로부터 착취당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지난 달까지 모공공기관에서 시급5천 (월80만) 계약직으로 8개월간 일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쉬고 있습니다. 전월까지 보험료를 2만원 못미쳐 냈는데 이번 달은 13만원이 청구됐어요. 8개월전에도 수년간 12만원 정도 냈는데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개선건의를 하였는데 반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동일 사례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 된다고 하더군요! 공단측에서도 불합리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행을 없애라고 당선자님께서 수차 말씀 하셨는데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동일 직장에서 계속 1년이상 일하였을 경우 전직장 보험료를 준하여 낸다고 하여 문의하였으나 저는 8개월 일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 추운겨울에 나이 60먹은 사람이 직장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70% 대출울 받은 빚더미 집 한채에 그 흔한 차도 없어요 이자만 80만원 가까이 되어 빚내어 빚갚는 실정입니다(60에서 70% 로 대출증가) 소득이 끊겨 당장 생활비도 없습니다 . 집은 내놔도 묻는 사람도 없어요! 모친은 치매2등급을 받았으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집에서 힘들게 모시니 생활이 말이아닙니다 .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에도 가지 않아요 ! 수백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겐 1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저에겐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 보험재정 흑자가 많이 났더군요 우리같은 사람의 피눈물로 만든 것 아닙니까 ? 수백억 재산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자식과 같이 살면 보험료를 안내더군요 .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 저같은 사람이 많다고하는데 왜 개선되지 않는 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하우스푸어를 구제한다고하는 데 사회 정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하지만 국가에 기대지 않고 대출 갚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가지를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첫째,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을 집 한채가 전재산인 사람은 대출을 뺀 순자산으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당장 파악이 가능 할 것입니다 . 둘째 1년 미만 직장근로자도 그 기간만큼 전직장보험료에 준하여 내어야합니다 . 이것도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불만을 없게하는 진정한 복지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적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개선치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가를 위한 여러 생각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건의 드리고자합니다. 저의 메일은 sp1286@naver.com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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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경제력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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