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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녀만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못받는 현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2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전라북도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23.asp
국민권익(2012.01.06 14:05)
http://blog.daum.net/loveacrc/5330
조순익 기자(2012.01.07. 23:40)
http://blog.daum.net/icksoon33cho/8953493

위의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실상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이 못되어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상 자녀도 유족으로 인정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권익에서는 지난해 국가보훈처로 사실상 자녀도 유족등록 해달라고 권고한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아직도 친생자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유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실상 자녀들이 부모가 사망하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2년이 도과하여서 친생자존부확인 소송이 불가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기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사실상 배우자는 인정하지만, 사실상 자녀는 인정되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음지에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의 사실상 자녀들이 떳떳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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