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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임의가입자격 부여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2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공무원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 ․ 군인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을 부여하여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공무원 ․ 군인 등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및 노후 복지실현


■ 현실태

사업자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국민은 60세 이전에는 임의가입자로(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까지 가입 가능)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서, 공무원․군인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사업자가입자 ․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41세 이후에 공무원이 되어서 법률이 정한 정년(국가공무원은 60세)까지 재직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되는 것이 역수상 분명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이란 신분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도 가입할 수 없어서(국민연금법 제6조)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에서 배제되어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국민입니다.
※공무원 채용 상한 연령 폐지(2008. 10. 20.)하여 위와 같은 공무원(특히 교육공무원) 매우 많이 발생함

또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60세까지는 임의가입자로 65세까지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그 가입자격이 있어서 모든 국민이 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면서도,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은 62세)이 그 공무원재직기간과 60세 이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로도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그 공무원재직기간과 60세 이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여도 가입할 수 없어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에서 배제되어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국민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도 재직기간과 연령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 문제점

법률이 규정한 정년까지 재직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이 안되는 공무원까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을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을 채택한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임.

단지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등 이란 신분에 의하여 공무원퇴직연금(군인연금등 포함)과 국민연금인 공적연금에서 배제되어 소외되는 국민이 있게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대우로서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저촉되는 제도임.

■ 개선 건의

법률이 규정한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도 20년이 안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며,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로의 가입기간을 직역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

o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규정하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년까지 재직하여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연령정년까지 복무하여도 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년까지 재직하여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o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

제7조제1항제1호중 “같은 법 제13조․ 제18조”를 “같은 법 제18조”로 개정한다.


■ 개선 효과

o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실현

o 신분에 의한 불이익 차별을 개선하여 평등주의 헌법정신 실현

o 교직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리의 획득 실현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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