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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투자시 심사기준 만들자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2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서울특별시
201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나,퇴사날짜를 9월30일날짜로 신고하여 한달치 급여를
지급 못받았으며, 연금및 보험료또한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퇴사또한 자의가 아니고 통보 3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재일교보라서 저에게
모든업무를 다 맡기고 일본에서 지시하고 한국에오면 카지노에다니면서 부담감만 주어서
결국 스트레스때문에 공황장애에 호흡곤란으로 고대병원 아산병원에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출국하때마다 원화를 빼돌리거나,몰래 돈을 가지고들어와 남대문시장에서
환전하는것또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든와중에 부당해고당하여 억울합니다.
불법성일을 지시하고 하지않을경우 사직서을 요구하는 등..협박이 받아왔습니다.
아마도 억울함을 당하며 일하는사람도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40대 중년 남성이라면
처와 자식을 위해 참으면서 ..이러한 교활함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함께한 교포처럼 식구들이나, 일본에있는 직원들이 한국에 관광차 들어와..
현찰을 조금씩 빼돌린다면,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손해라 생각합니다.
공항에서도 한번 조사없이 수차례 통과되었고 환전차액으로 돈벌었다고 자랑하는 재일교포
협박과당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벌레처럼일하고 부당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또한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세관이나,법제처등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이 가오나, 위와 같은 업무범위 제약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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