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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진행중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3공구의 공사중지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2
분과 : 경제2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포항간고속도로3공구현장은 1월4일자로 공사중지에들어갔습니다.도로공사가발주처 원청은 극동건설 하청업체는 정토건설이고 지난해7월부터공사가 진행중이었습니다.하지만 운용부실로인해정토건설이 12월분공사대금을 원청을 속이고 은행측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자금을전액빼돌리고 법대로 하라합니다.
33억의체불금을 저희는어디에서받아야하나요.
극동건설은농협은행이 도장두개를 확인해야하나 하나의도장으로 처리해준것을 농협측의 전체과실이라미루고있고,농협은 실명법을 거론하며 업무처리의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하다고 합니다.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극동건설의법정관리 신청중임을 이유로 운영위기에있는 정토건설의 상태를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방법이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160여명의 근로자와 자재업자 식당,장비업자들은 망연자실..3~4개월의 체납대금을 어디서받아야하는지 정말억울합니다. 극동건설,농협,두군데모두 관리소홀과 업무처리실수는 인정하면서도 공사대금은 책임질수없다합니다
  • 경제2
  • [2013-02-05]

건설현장 미불금 문제로 큰 불편이 있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도록 통보하여 동 건 채무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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