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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설치기준 완화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2
분과 : 경제2 지역 : 대전광역시
농촌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2012.11.1 농막에 대한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농막에도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을 허용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정과는 허용된다고 하고 건축과는 안된다고 하여 혼선이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농촌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농막의 설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농막안에 수세식 장실을 설치할 수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 후 조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며, 이때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나.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다.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귀하께서 제안하신 화장실은 위 농막의 설치 요건에 제한하지 않으므로 설치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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