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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거래내역에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송** 날짜 : 2013-01-22
분과 : 경제1 지역 : 부산광역시
개요 : 은행에서 설치해놓은 365일코너(현금지급기)에서 거래를 하면 통장에 수수료가 금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기계에 나타나지만 통장에는 수수료가 금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은행에서 설치해놓은 365일코너(현금지급기)에서 거래를 하면 통장에 수수료가 얼마가 지불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기계에 나타나지만 통장에도 수수료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으므로 월간, 연간 수수료가 얼마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 은행통장에 지불된 수수료 금액이 나타나면 월간, 연간 수수료를 알 수 있으며 수수료를 아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며 거래자의 알권리가 충족됩니다.
  • 경제1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현금지급기 이용시 통장에 수수료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은 인수위에서 바로 실행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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