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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서는 타법을 인정하여 소외계층에게 주어진 혜택을 되돌려 주십시오.
상태 : 완료 제안자 : 송** 날짜 : 2013-01-22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에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시설이용료의 면제율이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면제하지 않고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의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며,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서는 타법을 인정하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를 개정(2010.10.1.일)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삭제하여 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법을 인정하지 법이 있을 수 있는 지 타법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현황 :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면 노인(만65세 이상)에게는 야영장사용료를 징수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이 대피소에서 숙박을 하면 이용료(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야영장에 전기를 사용하게 시설을 해놓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이용료(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의해서 국립공원시설이용료를 징수합니다.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에서는 국공립 시설이용료 면제율이 100분의 100으로 되어 있으나 100분의 100으로 면제하지 않고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노인이 야영장을 이용하면 야영장이용료를 징수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이 대피소에서 숙박을 하면 이용료(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야영장에 전기를 사용하게 시설을 해놓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이용료(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없어진 후부터 국립공원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만65세 이상)에게 지리산, 오대산, 설악산국립공원 등에서 야영장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로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에게는 국, 공립공원 시설이용료가 면제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면제하지 않느냐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의해서 시설이용료를 받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고 하여 법령을 해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에게는 국, 공립공원 시설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환경부에서는 공원이용료를 계속하여 징수하였으며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삭제하여 타법을 인정하지 않고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의해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로 2010년 10월 1일 이전과 같이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삭제는 타법을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타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삭제는 부당하므로 타법을 인정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타법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선방안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로 2010년 10월 1일 이전과 같이 원상 복구해주시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만65세 이상)에게 국, 공립공원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대피소이용료면제와 야영장에 전기를 사용하게 한 시설의 전기 이용료(사용료)를 면제해주십시오.

기대효과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만65세 이상)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라 말하는 저소득층이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들로 공원에서 자연치료를 하거나 휴식을 하려해도 이용료(사용료)때문에 공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선되면 소외계층도 국, 공립공원에서 자연치료와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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