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증액과 같이 현행제도 개선도 절실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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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신**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노령연금 증액과 같이 현행제도 개선도 절실함 최근 언론에서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의 대폭인상관련하여 재원마련등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노인으로서 노령연금을 많이 올려 주겠다는 것은 대환영입니다만 그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것도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하는 내용은 노령연금 직접담당 공무원과 그 직속상사외에는 다른 복지담당 공무원조차 잘모르고 다른 고위공무원은 더욱더 모를 것으로 생각되어 좀 장황하지만 제 자신의 경우를 사례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만 70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재작년까지는 직장에 다녀 적은 월급이나마 받았으므로 별 걱정 없이 생계를 꾸려 나갈수가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2012년부터는 수입도 없고 모아 둔 것도 없어 빚을 쓰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생활을 해 나갈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차에 신문을 보니까 2012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저도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나는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50여만원이 유일한것이고 재산이라고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33평 즉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뿐이라 당연히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는데 한두달후에 통지를 받아 보니 이게 웬 날벼락! 재산이 많아 노령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나 일 이십만원의 돈은 큰 도움이 되는데 대한민국 노인의 70%가 받는다는 노령연금이 안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어 안되는지 노령연금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세부기준에 몇가지 심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12년에 노인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약 124만원이하이면 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될수 있는데 제 수입은 국민연금 55만원뿐이지만 살고있는 강북의 33평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액이 약 3억원여되는데 이것에서 주거공제 1억원을 빼면 2억원이 되고 이 금액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연리 5%의 이자 즉 연 1,000만원의 이자수입, 월 83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국민연금수입 55만원 더하기 83만원의 가상이자하여 월 138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니 노령연금 대상자 소득기준 124만원을 초과하여 노령연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제도의 소득, 재산공제 세부기준에 따른것)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란 국가가 인정한 국민의 주거복지기준이라고 할수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라도 강남의 모 아파트 처럼 10억이 넘는 그런 고급아파트도 아니고 강북의 평균수준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액을 잉여재산으로 보고 금융자산으로 환산하여 아파트에서 한푼의 수입도 없는데 현재 정기예금이율보다 훨신 높은 연리 5%의 금융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다니 이것이야말로 불합리의 극치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부예산이나 실제 소득파악의 어려움등 현실적으로 적지 않는 애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편하게 심히 불합리한 기준을 정해 국가예산을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다른 한편 극히 일부 이긴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급아파트에 사는 부자 노인도 노령연금을 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조화인지. 그리고 실제 수입이 없는 주택을 금융자산으로 환산하여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주택구입시 융자받아 매월 꼬박꼬박 이자를 무는 은행부채는 그 2분의 1만 부채로 인정하는것은 또 무슨 계산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노령연금 제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개선책을 제시하오니 심층 검토하시어 새 정부 출범시 좋은 결과 바랍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소득 재산공제세부기준의 주거공제금액을 그 지역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평균재산가액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정기예금의 세금공제후 실제 이자가 연 3% 정도임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에 곱하여 소득으로 계산하는 연이율은 3% 수준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3.무엇보다도 실제로 소득이 적어 최저생활조차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도와주는것이 노령연금의 진정한 목적일진데 이들 노인에게 노령연금의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는 부유한 부자노인이 혜택을 받는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지않는 사람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등일자리에에서도 제외되고있습니다.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건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절대 다수 노인들에게 매우 고마운 복지이니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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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1-30]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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