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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폭행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22
분과 : 기타 지역 : 경상북도
저의 어머니는 같은 동네 2살 아래 할머니의 폭행으로 전치12주의 중상해를
당하고 2012년09월04일 얼굴(뼈가으개지고), 손목(뼈가 3군데 뿌려짐) 3시간
가량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야했던 뼈아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012년08월25일 노인정에서 폭행사건 발생
2012년08월29일 경찰서에 고발
2012년09월04일 피해자 수술
2012년09월13일 피해자 자녀 진정서 제출(구속수사요구)
2012년09월16일 피의자 공탁금(500백만원)
2012년09월26일 피해자 공탁금 회수(병원중간정산)
2012년9월중순 피해자 진정서에대한 확인
'-몇대맞았나? 빨리 합의 봐라, 시간지나면 병원비도 못받는다…
누가 맞으면서 몇대 때리고 있다라고 세리면서 맞는 사람이 있나요?
2012년10월12일 '기소중지' 통부
2012년12월02일 시민위원회 피의자 반대로 무산됐다는 통보
2012년12월03일 피해자 '탄원서'제출
2012년12월13일 검찰 상해, 폭해-구약식 벌금100만원으로 종결

그동안 피해자는 죽어라 서류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구속 수사해 줄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구속은 커녕 벌금100만원에 구약식 명령으로
마무리 하다니 피해자 또 다신 민사를 거쳐야 피해를 회복할수 있다니
정말 솜방망이도 이런 방망이라면 법이 무슨 소용 입니까?

재말 각계 각층에 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호소 합니다.
진정으로 78세 노인이 전치 12주를 입고 3시간 수술을 했으며
아직도 고향에 내려 가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법을 고쳐 주십시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 갔을때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마져도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노인정에도 놀러 가지말고 집에만 있어냐 한다고 합니다.
정식재판에 회부하열 달라고 검사에게 전화 하였더니,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끝이 났다
라고 만 합니다.

저는 한정선 입니다(*********)

2013년01월10일 작성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1-2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공감이 가오나, 위와 같은 업무범위 제약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 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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