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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JD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2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가칭) ‘JD의 효율적 공직자 법’ 제안 

기대효과
국민에게 실질적용기와 희망주고 국가청렴도, 안보배가, 예산절감의 건강한 국가위한 지혜!


제안배경(박근혜당선인의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은 원칙과 신뢰"와 일맥상통)
종교와 사상은 자유라고 해도, 공직자는 그 추구행위가 대한민국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그 삶의 질에 부합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DJ가 불법 전교조를 합법화했지만, 그 결과는 교육백년대계위해 반드시 등록 취소돼야. MB역시 국민여망인 검찰개혁은 엄두도 못 냈다. 이 모두는 국민에게는 ‘즉사필생‘을 그러나 국민보다는 자신의 안위 위함의 슬픈 결과라 하겠다. 결코 승례문 전소와 같은 불씨를 남겨서는 안된다(가연성은 철저히 제거해야)가 제안배경임.
    

JD의 제안(대통령, 국회의원, 판검경등도 건강한 국민의 공복기준 만들면 순응력 생겨)
1. (가칭)정의상신설(공공의 이익과 정의로운 일등에 솔선한 국민과 공직자는 국가포상, 신뢰정치 근간됨).

2. 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임-주권국민의 인권과 권리보호위해수사권2원화필수).
GH정권2년간: 기소권 있는 공수처 한시운영, 3년차: 엄선된 검경의 국제적 신뢰기관 출범.
(범죄예방과 근절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막강한 권한부여,
단, 비리, 불법 즉시 징계위회부 엄히 처리. 급여등 대기업수준, 매3년마다 재임~정년근속가능)

3. 국민권인권위등 재정비 또는 폐쇄. 권익위등 모순된 설치법으로 국민인권 및 권리보호에 심각한 문제와 인력 및 예산낭비는 설치법을 고치든가 폐쇄함이 마땅함(다른 기관등도 낭비요소 점검요).특히 형식적인 국민신문고등은 재정비한다. 공직자와 일반인의 범죄와 비리근절 위해 고소⦁고발외에도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비리신고위한 신문고를 운영한다. 단, 민원인은 공개와 비공개로 신고 및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신고내용의 고의적 허위나 모해성등은 반드시 처벌한다. 별도규정 외는 선택된 수사기관서 그 수사를 한다(청와대, 국회에도 설치 모니터링후 정기적 청문회개최.

결과: 지난반세기이상 불필요한 수사, 재판에 따른 천문학적인경제, 국력낭비, 불신사회는 자연 최소화되고 국민들은 판검경과 정부를 신뢰케 됨.

4. 공직자관리 및 처벌(국회의원, 판검경등)의 권력남용, 불법시 (가칭)JD의 공직자법 대로 징계, 파면, 구속(중요범죄공소시효상향 또는 없음). 징벌제와 집단소송제 신설 그리고 국가사법피해자구제위원회신설 국가가 배상하거나, 국가가 선배상후추징(부당재산, 연금등 몰수)피해보상에 기여케 한다. 아울러 범죄가 입증된 공직자는 정해진 규정대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공직, 변호사업등 불허한다. 형량의 2/3미만시는 국민이 공감하는 특별한 경우 외는 사면, 복권을 금지 한다.등 법과 원칙의 근간을 바로 세운다(제도: 싱가폴등 참조바람).

5.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직선제(청문회출석의무-통일후도사회정의구현구심점돼야). 차기(19대)부터 대선과 함께 소추 가능한 5년임기(전직포함)의 직선제로 한다. 단, GH정권 3년 되는 시점에 각 기관서 1차후보10명 선발후 5명경선, 1년간 자질, 덕목, 국가관, 안보등 검증 후 3명으로 경선, 예비후보자로 1년간 총장과 청장관련 연수를 받는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선거 3개월전 정식후보로 등록 선거법대로 선출한다(각수장유고시 차점자순으로 자동승계).

6. 본 제안실시 일정. 2013년 제헌절인 7월17일부터 발생한 범죄의 신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경의 엄정한 수사 또는 별도관리 후(가칭)‘JD의 효율적 공직자 법’의 입법 시 정해진 법규대로 소급처벌(이전범죄 추후별론). 공청회와 TV토론은 필수. 기타자료추후제출.

위 제안자, 안산 김정도

================= 이상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김정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현재 김정도님께서 주신 의견은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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