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청약자격 장애인 | |||||||||||
| 상태 : | ![]() |
제안자 : | 심**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단독세대주이면서, 장애인입니다. 저의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청약자격 1. 현재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자격이 단독세대주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2.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사항 그러나 단독세대주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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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7]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및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에 대하여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 사용 등을 고려하여 50제곱미터 미만으로 청약가능 대상주택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독세대주인 장애인도 포함)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85제곱미터 이하 장기전세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복제안센터에 고견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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