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와 검사의 두 얼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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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기도 | ||||||||
판사와 검사의 두 얼굴 김용준 인수위원장께 참조 : 이해진위원, 이승종위원 제목 : 판사와 검사의 두 얼굴 우리국민은 언제까지 부당한 처분과 판결을 마치 숙명인양 참고 살아야하나! 아래는 사건의 한예 재 항 고 이 유 서 사 건 번 호 : 2013모49 재 항 고 인 : 김정도 피 항 고 인: 검사조00, 동권00, 동권00, 동김00, 동황00, 법무부장관 권00, 이00, 최00(안산도시개발 사장과 직원), 신00(안산시 불법허가 담당자) 죄 명 :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살인등 특이사항 : 위 피항고인 법무부장관 권00은 대검재직시 본 비리사건을 취급한 검사로서 그 후 청와대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사건의 범죄해위은폐가 용의하게 된 경우라고 판단됨(그래서 본인이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조직인가?”라는 글을 쓴 것임). 진술요지(검찰은 공소장조작등 은폐위해 지난14년간 오직재항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박탈 꼼수로일관) 법도 잘 모르고 법조인의 조력(검사관련?)도 받기 힘들어 보물지도와 같이 난삽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사실관계는 잘 알고 있다고 보기에, 대법원 제3부(나)2012모1667과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다)2012초재4479호의 기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 대법원 제3부(나)와 서울고법제28형사부(다)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소견 본 사건의 핵심요지는 지역난방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2/3이상의 동의가 있었느냐? 여부일 것 입니다. 그러나 증거인 판시(2001노4048-판결문p5하단~p6상단)에도 적법한 주민동의가 없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기 제출된 증거인 2012형제6644호의 결정서 p4에도 "판시내용에는 1999.2.23 이루어진 지역난방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보일러시설에 대한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으나..."라며 사건발생 13년만에야 주민2/3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처음 인정한 것이 ‘새로운 증거’가 되여 고소케 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운운하나 새로운계약은 새로운사건과 공소시효가 적용됨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실정법위반과 법리를 관과 했다고 봅니다. 즉, 본 아파트와 유사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김경재 부장판사)의 “서면동의 불충분했다면 아파트난방공사 계약‘무효’ 판결(아파트관리신문서 발췌: 2007년 06월 11일경)과 너무 대조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안산도시개발과 그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이자만50억원이상 낭비하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게 되었고, 그를 무리하게 만회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안산시가 본 단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불법허가를 내주었고, 안산도시개발이 공사를 강행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30억원이상피해)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산도시개발은 그런 불법에 대항하던 주민들을 모해하기위하여 동대표들을 사주하여 모해성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단원서)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검사김00)은 공소장(2000형93545호)을 조작해 무고한 항고인외2명을 처벌했지만 대법원서승소(2002도5515호)했습니다(항고인의 행복추구권과 창의력박탈등으로 이어짐)당시 그 모해사건을 은폐해주기 위하여 본사건의 원결정검사(검사이00)는 명백한 증거인 건교부회신등 증거채택을 배척하고 무혐의처분(1999형제54613호)했던 것인 본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인이“판사가 왜, 검사가 싼똥을 치워주는가?”란 글을 쓰게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부당한 판결을 마치“법과 양심의 판결”인양 속수무책이라면 새시대에 걸맞는 건강한사법부는 요원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대법원의 겸허한 판단을 바랍니다. 별첨(김용준인수위원장께등)은 판검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애정으로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01월 18일 위 재항고인 김정도(인) 대법원 제1부(다) 귀중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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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김정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현재 김정도님께서 주신 의견은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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