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은 GH정부와 새 대한민국탄생의 원동력된다 | |||||||||||
| 상태 :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2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기도 | ||||||||
김용준 인수위원장께 참조 : 이해진위원, 이승종위원 제목 : 검찰개혁은 GH정부와 새 대한민국탄생의 원동력된다 검찰개혁은?국제사회에?우리민족의?슬기와?저력?보여주고,?김정은?마음도?현명하게?바꾼다. 특히?“나는?법?밖에?모른다”는?김용준?인수위원장에겐?안성마춤의?검찰개혁?표본?될?것. 국민인권위,?권익위등도?설립?법을?고치던가,?아니면?폐쇄가?마땅.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께 아래 명언들은 본인(김정도, 73세)의 국민행복제안(8010번)에 올린 제안 내용중 특히 1, 3, 4, 6번에 해당되기에 인수위 관계자여러분은 위 제안 내용을 검토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얻고, 과연 여러분은 국가를 위하다 국가로부터 버림 받아야하는 약자의 아픔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등 다시 한번 그 명언의 뜻을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은 지난14년간 나라의 미래와 건강한 검찰을 위하다 비정한 검찰에게 행복추구권과 창의력 박탈에 더하여 피폐한 노후가 되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한 언론의 고의적 외면은 물론 국민인권위등 어디 한곳 제대로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마치 반사회적 중죄라도 범한 죄인이라도 되듯이 본 사건의 진상규명을 같이 하던 정다웠던 내 이웃의 무관심과 조소는 물론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벗삼아 벙어리 냉가슴 앓던 본인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법 관련 또는 여성분이라면 본인제안 8010번의 마지막 별첨 글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를 검토하시면 검찰(mb는 물론 검찰도 위자료들을 제출 받았음)의 국민고통무시는 물론 국민인명경시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잔인했는지 가늠될 것입니다. 2013년 01월 21일 안산 김정도 / ********* -------------- 아래 -----------------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Herman Hesse [헤르만 헤세] 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나의(JD)생각은 지혜를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필요시 그를 박해하거나 고의적 외면은 어떤 식으로든 비리권력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익히 경험했다. 지혜도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지혜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Dale Breckenridge Carnegi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 이상 --------------- 1. 검찰개혁관련 아래내용은 검찰의 결과적 이적행위, 반사회, 반인륜적인 잔인한 범죄행위로, 만약 검찰의 공소장조작등으로 나의 행복추구권박탈과 남북통일대비노력등의 창의력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검찰에 제출된 증거 DVD, 통일대비 영문건등 (아래 별첨 To Whom It May Concern)별첨2참조- 위 영문등은 재정신청부에도 제출됨). 김정일은 물론 지금쯤은 김정은도 방문하고픈 통일대비모범마을이 되었을 것임. 그런데도 서울고법제28형사부(다)는 검찰의 결과적 이적행위, 반사회. 반인륜적 범죄행위등도 식별 못 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의 판결을 국민들이 마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숙명인양 믿기를 바라는가? 검찰개혁(법관과경찰은2차적문제). 검찰은 반드시 견제 및 감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간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억울한 재판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가희천문학적임도 알 수 있지만, 정부불신의 근간됨도 밝혀 질 것입니다. 물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존중돼야지만, 그러나 고의?비리등 잘 못된 판결도 당사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위헌의 소지와 함께 전근대적사고방식으로 그 역시 바뀌고 그 피해도 보상돼야 합니다. 그런 비리연루판검사가 처벌되고 보상돼야 진정한 사법개혁이라 하겠지요. 즉, 판검경에 막대한 권한을 주되 고의와 비리는 엄벌돼야 정부가 신뢰받습니다(별첨: JD의 효율적 공직자법참조).그런 모순의법과 제도가 근절되고 우리사회의 인권과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비로소 북핵을 나무라고 북인권을 말해야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거부하기 힘든 대북정책이 되겠지요. 본인 사건의 예: 검찰의 잔인한 범죄일 본인의 행복추구권박탈, 진실규명을 위해 MB에 보낸 내용증명(18), 고소장은 안산지청2013진정 9번(검사김승우)으로 과연 차압되었던 남북통일대비노력과 본 단지관리비비리 원칙 바로세우기 재개 가능할까요? 검찰에 제출된 증거DVD, 영문자료등을 검토하면 알 수 있지만, 본인은 새마을지도자의 경험(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수상)으로 남북통일대노력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전국 확산이 목표였지만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왜? 스티브 잡스등 인재 나올 수 없을까? 창의력보다 주입식교육, 외형적경제성장외는 무소불위 검찰과 부당한 재판으로 사회정의와 나라위한 희생정신보다 불의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즉, 13년간 공소장조작, 서울고법제28형사부[(다)2012초재4479] 같이 법원마저도 증거인판시배척(2001노4048)등 불법과 부끄러움 모른다면, 남북통일대비연구등으로 빌게이츠 같은 국제적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김연아도 올바른 국제심판으로 가능했음). (검찰노리개인MB야 그렇다 치고, 검찰범죄은폐위해 GH정권까지 나의 통일대비노력등 창의력생매장할 것인가?) 2013년 01월 20일 나홀로검찰개혁의 (http://blog.daum.net/jdjudge) -이상- |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김정도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현재 김정도님께서 주신 의견은 법무 분야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