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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산136번지에 시행되는 공익사업인 동네뒷산공원화사업으로 인한 기본생존권보장을 요구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2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산136번지에서 주거하고 영업을 하는 주민(김용호)입니다.
중계동산136번지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노원구청에서 시행하는 동네뒷산공원화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근간인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는 이곳 산136번지가 1977.7.9.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로서 결정 직후 지체 없이 보상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루다 지금에서야 (2011.5.19. 실시계획고시) 보상대상지로 선정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산136번지는 삼십년 이전부터 오갈 곳 없는 서민들이 모여 지금까지 주거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77년 공원부지로 선정될 당시인데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공원부지에 주거건물이 생기는 것을 막았어야 했고 2006년 이후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신발생건물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원주민10세대에서 21세대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그로인해 2006년 이곳 근처에 들어선 아파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유발하게 되어 이곳 136번지가 공원화사업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곳 지역구 출신 시의원과 구청관계자들은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제야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자신들이 삼십 년 넘게 해온 직무유기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이곳 주민들은 공원부지이기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구청의 주장에 사업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 기본생존권인 이주대책과 영업권보장을 요구하였으나 21세대중 3세대만 이주대책수립(아파트입주자격)을 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이런 저런 법적인 이유로 손실보상금외 에는 이주대책과 영업권보장을 해줄 수 없다하여 서울시와 노원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곳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답이기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국민행복제안쎈터에 글을 올립니다.

본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건자재상을 이어받아 대를 이어 가게를 하고 있으나 공원화사업으로 인하여 다섯 식구의 생명줄인 가게를 접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주거지는 89년 이전 기존 무허가건 물로 판명되어 장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되는데 사업권 지구 밖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 입주자격이 안된다하여 변호사에게 소장 작성만 의뢰하여 소를 제기 하였으나 소장 자체가 접수되지도 않고 각하 되어 소송을 취하 하였고 설사 소송을 진행 하였다 하여도 법적인 근거를 대어 변호사를 기용하여 소송에 대처하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승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밞아 행정대집행을 하여 강제 철거를 할 것이 분명한데 본인과 이곳 주민들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에서는 공익사업이나 재개발등 으로 인한 철거민들에게 혹독한 희생만을 요구 하면서 정부나 정당에서 소리 높여 말하는 복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몰리게 되는데 현실적인 대책 수립 없이는 제2제3의 용산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곳 중계동산136번지에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철거가 시행되어 불상사가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본인 개인만의 민원이 아닌 이곳 원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하며 이곳 주민들의 서명과 이곳 주민들의 억울함에 동참하는 이웃 주민들의 서명을 함께 첨부하며 이곳 상황을 적은 글을 보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 하시느라 너무도 경황이 없겠지만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부디 살펴보아 주시고 대책 마련을 해주십시오.


2013.1.20.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로99 김용호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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