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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이 심각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최** 날짜 : 2013-01-22
분과 : 경제2 지역 : 울산광역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의,식,주에 하나인 주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인성이 망가져 버립니다. 살다 보면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2013년 층간소음 인정기준이 강화되는데 측정후 범칙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3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범칙금이 이렇게 적으면 무서워하지 않을것이고, 요새 소음문제가 사회문제이고 살인도 나는데 적발시 3만원은 너무 약한 처벌인거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층간 소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소음은 입주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으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예절교육, 공동주택 관리규약상의 소음기준 ·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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