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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안전사고(유해물질) 예방 및 일자리 창출관련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사** 날짜 : 2013-01-22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분야에 1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입니다.
최근 환경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그 심각성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대책 및 예방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아쉬운 점이 있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은 매년 조금씩 제.개정되어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항은 20년 전과 동일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환경관련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관리 인원의 부재입니다.
사업체의 환경관리 인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본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30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체의 환경관리 인원은 1~2명 내외 입니다.
이 인력이 수질, 대기, 폐기물, 유독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안전, 소방, 위험물 관리 까지 병행하는 곳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또한 총무업무까지 겸하는 곳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런 현실이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련 업무는 서류의 작성, 구비 및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수질, 대기, 폐기물, 유독물의 일별 운영일지, 대기기본부과금관련, 대기총량관련 실적, 폐기물 년간 실적, 지정폐기물 년간 실적, 유독물 년간 실적, 폐기물 감량화 실적,
대기배출원 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인,허가업무등등... 나열하기 조차 힘든 많은 업무에 환경기술인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사고가 나면 환경기술인은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1) 수질, 대기 1,2종 사업장중 조업시간 17시간 이상에서 환경기술인 1명은 3종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1,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안2) 3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조항중 3년이상 종사한자의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기능사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경업무를 너무 과소 평가한 조항입니다. 경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제안3) 4,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피고용인 중 1명을 임명하는 조항은 환경기능사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배출량은 적어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인력으로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제안4) 수질 및 대기가 각각 1,2종 사업장인 경우에는 겸임을 금지해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술인은 타업무 겸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예: 안전, 소방, 위험물 및 총무 관련 업무)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여 지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제안5) 유해화학물질의 일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현행 환경관리인의 업무에서
겸임을 금지하고 전담 인력 1명 추가 임명 하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안6)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부처를 통합하여 일원화 하여야 합니다. 구미 불산사고, 상주 염산사고가 발생하자 각 관계부처에서 조사를 하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또한 중복된 업무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환경부든, 노동부 안전관리공단이든, 소방서든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관련 사항은 노동부 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새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더 좋은 미래를 꼭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사**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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