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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한 제언
상태 : 완료 제안자 : 문** 날짜 : 2013-01-21
분과 : 외교국방통일 지역 : 대구광역시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대구 광역시 달서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50대 가장으로 시베리아 억류자 후손입니다.

시베리아 억류자란? 일제강점기 강제 징병되어 중국 만주지역 관동군으로 복무하다 일제 패망 직후
승전국 소련군에 포로로 체포되어 스탈린 비밀지령에 의해 소련국 영토 각지의 수용소로 이송되고 강제 노동을 당하다 1948년 12월 석방되어 1949년 2월 조국으로 귀환한 조선출신 억류자들을 말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강제동원위원회에서 소련 억류및 강제노동 피해 확정을 받은 국민이 512명으로
과거 적성국 체류시실로 한.소 수교 이전까지 사회의 냉대와 핍박, 기관의 감시를 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관심속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오던중 1994년 2월 김영삼 대통령,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께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일본 정부에 요청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이들이 요구한 주요내용은 위로금 지급, 4년간의 군인봉급, 미불 노동임금 지급, 정신적, 육체적 보상입니다.

외교부에서 6개월후 회신된 답변은

" 1965년 한일회담 청구권 조항 해석에서 한,일 간에 견해차가 있고 현재로선 미묘한 문제 이므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어렵다 " 고 피해자가 대일청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정부를 원망하며 1999년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 앞으로 과거 잘못에 대한사죄, 군인 봉급과 위로금 지급, 미불 노동임금 지불,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사망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보내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2001년 1월에야 받을수 있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 부터 사죄를 표명한다.
* 봉급 지불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 이 끝났다.
* 위로금은 1988년 현재 일본국적 소지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 미불 노동임금은 이미 일,소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간의 모든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므로 각종 지불요청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지불을 시행하기 곤란하다.

이후, 억류 피해자들은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과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일본정부를 상대로 십수년간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하지만 일본 법원의 판결은 매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리가 소멸 되었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 대일항쟁기 지원에관한 특별법 " (제10143호)이 제정되고 몇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시베리아 억류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라도 " 소련에 의한 소련 영토내에서의 피해 "라 법적용 대상이 않된다고 합니다.법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패전해 승전국 소련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노동을 당한 것인데.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이 문제에 책임이 없습니까?

일본정부나 사법부 주장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67년간 방치하고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 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수용된 기간의 미지급 봉급과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청구권 협정 당사국인 한국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볼수있지요. 미불임금 문제는 일,소 공동선언으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정부에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킨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초 불리한 전황을 감지하고 일본 천황과 본토를 지키기 위해 소련정부에 특사를 보내 종전후 만주 방면 60여만 자국 군인들의 귀환을 요구하지 않고 포로의 노동력을 소련 정부가 활용해도 좋다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스탈린은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결국, 제안을 활용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할 목적으로 포로를 강제 노동 시킵니다. 종전후 포로의 본국 송환이 명시된 제네바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비밀지령을 통해 이뤄진 것이지요. 이것이 일본의 " 평화교섭 요강 " 이고 조선출신 억류자들이 격은 지옥같은 체험, 비극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권리 마저 소멸시키며 피해자들을 외면해온 한국,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선인께서 한.일 정상 회담시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 하셔서 원통함을 풀어 주실것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 외교국방통일
  • [2013-01-2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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