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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 노임 원청에서 책임지불하는 제도요구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1-21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대전광역시
저는48세된 1965년생 일용직용접공입니다
18살에 직업훈련원 용접공과수료후 거의 용접일을 해왔습니다
일을 해놓고도 노임을 떼이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12년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잔업 철야등 주야로일한 노임을 아직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노임을 갈취하는 악덕 업주에게 걸려 들었습니다
목포 대불산단에있는 원일티엔아이공장내에서 그회사 하청업체인 새한산업이란 곳에서
2012년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잔업 철야등 주야로일한 노임을 아직도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불노임건은 현제민사소송 진행중이지만 과연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9월4일 원일티엔아이에 체불된저의노임을 받을수 있도록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대꾸도하지않고 저의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하청에서 노임을지불하지 않을 경우 원청에서 일용직노동자의 노임을 지불할수있도록 법을 세워주십시오.
저의 체불된 노임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우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귀하의 사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각각 규정하여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상수급인 내지는 그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청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높아 수용하기 어려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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