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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등 시설설치기준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21
분과 : 경제2 지역 : 경기도
에너지정책의 한부분으로 led등 설치공사가있습니다 전등설치공사는 단순하며 일반전등과 시설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led 등을 설치할수있는 업체지정에 선정조건이 과해서 일반전기공사 업체가 참여할수가없습니다 규제는 불법과 편법을 났습니다 자격증대여등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격증가진사람을 찾기힘듬니다 설계에서 어차피 기술사가 있습니다 설계에서 도면작업을 강화하고 시설공사는 설계도면되로 시공하면됨니다 구지 시공사까지 기술사를 두어야하는것은 너무오바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지니 자기들은 모른다고합니다 일반전기공사업체도 시공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장비를 갖추라면 그것은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전기공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경력자의 경력수첩제도는 외면하고있습니다
경력자와 기술자가 대우를 받는 세상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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