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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아동장애인 이대로는 안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1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상남도
실종 아동 이대로는 안된다



나는 최근 실종아동.실종장애인 찾기 등에 대한 현제의 문제점과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실종 부모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단지 부모입장이라는 것을 밝힌다 다른 견해도 있을줄 알지만 부모마음이라는 것을 명시하니 많은 이해와 포용을 해 주기바란다. 나는 이글을 네이버 카페‘도연아 어딨니?’에 시리즈형태로 올려 놓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이루고져한다. 협조해주기바란다

머리말

나는 2001년 1월에 장애아이를 잃어 버리고 6년여 동안 아이를 찿기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현제까지 생사를 모르고 애만 태우고 있다. 잃어버릴 당시에는 무작정 거리를 또는 산속이나 늪 등을 혜매 면서 취약지역 수색에 취중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점점 다급해 왔다.

마지막 제보는 결정적 이였지만 불과 30여분만 에 아이가 사라졌다 제보자의 정황으로 봤을때 분명 우리 아이가 틀림 없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구석구석 찿아 봤지만 아이는 온대 간대 없었다.

누군가가 데리고 사라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아이 를 무엇에 쓸려고 데려 갔을까? 의문점 들이 많았다 생각을 달리하여 전국 시설 (인가, 미인가) 을 찿아다녔다. 다음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등에도 찿아 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시설은 시설대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협조해 주지 않았다. 항상 생각하지만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시설마다 인권 및 사생활침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 관계법” 을 내 새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시설형태 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리다. 동정을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친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전국을 찿아 다녀보지만 어느곳 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정부 관계기관 등 에 건의도 하여 보지만 모든 것이 용두사미다. 다시 원점이다. 기관 간 공조문제도 있지만 법의 해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기관별 적용 법이 전부 따로따로 이기 때문이다. 해석하기 나름으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법이 제도적으로 정비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과연 그 누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시설을 그냥 방치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다. 숨막히는 이 현실을 하루 빨리 정비 해야 한다. 통일보다 우선이다.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실지..정의를 부르짖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통령께서는 하루 빨리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의 준엄함과 도덕적양심을 알려야 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만이 이런 모순을 정비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위 관리를 비롯하여 전문가, 대학교수들 시민단체, 국회의원, 지식인, 법조계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방송언론 책임자, 봉사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 거대한 국가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대사이다.

이곳 저곳에서 부딧치는 많은 문제점 들을 실종아동 부모입장에서 지적해봤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거대 모순이 제거 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해결 없이는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다.
단지 부모입장에서 바라본 사항들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바란다




-1-

‘실종 아동 부모가 바라본’

“실종아동.실종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향후,대안및 주요대책.
글 : 김 삼 목 (실종장애인 김도연군 아버지)

원문 /네이버카페 <도연아어딨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

A . 서 론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6.25전쟁 이후 10만에 가까운 고아와 미아 들이 발생 함으로써 좌절과 혼란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어 왔다,

당시 복지시설은 부실 하였고 일부이나 외국인에 의한 시설들이 소수 운영되었으며 고아원 등이 그 시초가 되었다,
정치 및 경제는 피폐 할대로 피폐해진 한국의 당시 사회상은 정말 암울한 시대였다,
기초경제 자체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병마에 희생 되었다 전국에 수많은 고아원 들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어린이들이 외국 등지로 입양되었으며 이로 인한 실종 미아 들이 온 나라에 넘쳐났다,

거슬러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급속히 발달해 온 샘 이다,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의 근원이 한국 전쟁으로부터 조금씩 보완되고 발전한 것이다
당시의 많은 지식인 들은 실종 미아 고아들에게 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으며 이후로 무뎌진 생각들은 수십 년간 연계되어 왔으며 5개년 경제개발 등 주요 민생 현안들에 메 달려야 만 했다, 먹고살기가 우 선이였다.

그렇게 이어온 무딘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의 정치가들과 지식인들은 그 심각성을 깨닿지 못하고 우선해야할 중대 과제를 가장 등한시하는 풍토로 굳게 자리매김 되었다, 해묵은 관행이다

그 오랜 습성을 이제는 과감히 청산하고 이제 실종 아동들에 대한 투명 하고 완벽한 제도적 보안을 하루빨리 정착해야한다,

나는,,우리나라 수많은 복지 정책중 에서 특히 실종아동, 실종장애인 들에 관련된 문제점 및 향우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 2-

1. 실종의 유형

1) 유기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 등,

매우 드물게 자신의 자녀를 버려놓고 주위의 이목 때문에 ‘미아’로 신고하는 경우
2004년 봄 장애아동의 부모가 심각한 양육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려놓고 아이를 잃어 버렸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경우가 있음.

특히 장애아이 들은 ‘미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장애아동이라서 부모가 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판단하여 부모를 찿아 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사실이다,

2) 가출 -나이가 있는 자녀가 없어진 경우.

미국의 한 실종 전담 기구에 신고되는 실종의 70% 정도가 가출 청소년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러나 실종사건 과 관련해서 청소년 가출을 실종아이 사건과 분리해서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고 때 문에 자녀가 없어진 직후에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길을 잃은 상황이라는 느낌을 주는 ‘미아’나‘미아찿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3) 사고 -실제로 없어졌던 아이들이 사고로 발견 되는 경우가 있다.

안전사고 위험지역 방치된 정화조나 맨홀,깊은 저수지나 웅덩이 등에 서 사고 를 당했을 시 발견이 어려워 질수 있다,어린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미아 -미아는 그야 말로 단순하게 길을 잃고 혜매게 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집 근처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 공원,혼잡한 역이나 백화점,시장 근처 등에 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대부분의 부모들이 집앞 에서 놀러 갔다가 혹은 쇼핑 갔다가 잠깐 동안이나마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을 것 이다
특히 정신지체 나 자페 등의 장애아이의 경우 한두가지 에만 몰두하여 집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잦고 집을 찿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 장애아이보다 훨씬 많은 것 이 사실이다.


2. 실종 아동 및 실종 장애아이의 정의



1) 정상미아 -길을 잃어 집을 못찿는 14세 미만의 아동 을 말한다

2) 장애미아 -길을 잃어 집을 못찿는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이에 게 적용된다

미아 -길을 잃어 집을 못찿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찿고 있는 아동을 “찿는미 아”라고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 동을 “보호미아”라고 정의 한다
기아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말한다
가출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9세 이상의 자로 보호자가 찿고 있는 9세 이상에서 20세 미 만의 자를 “가출청소년”이라하고 보호자가 찿고있는 20세 이상의 자를 “가출성인” 이라 한다
보호자 -친권자,후견인,미아,가출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 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미아,가출인,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미아-보호자로부터 신고 접수 한지 48시간이 경과 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찿는미아”를 말한다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모,부자복지시설,부량인복지시설,정신보 건시설,등으로 행정관청에 설치 신고 등의 여부는 불문 한다,
장애미아-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 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미아에 준한 다>
행불자 -미아 가출인중 합동심의회의의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한 대상자를 말 한다

이상과 같이 실종 아동 및 실종장애 아이 들에 대한 유형을 정리해 본다,

이는 어떤 상황의 경우에 따라 찿는 방법 및 수사의 방향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실종의 유형에서 가장 많이 발생 되고 있는 것이 실종‘미아’ 또는 실종장애아‘들이다,

특히 실종 장애아인 경우 ,일부 생활의 어려움과 장애아이’ 자체를 거부하는 일부 지각없는 부모들이 단순 장애아 라는 목적으로 유기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만 하다, 물론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너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지나 이것으로 유기의 목적이 될수 는 없다,

향후 장애인 복지 정책이 발전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조건 등을 참작 중증장애아동의 가


정에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사항이다,

장애 아이를 정부시설에 무상으로 위탁 할수 있게 하여 그 부모가 재정적 부담이 없어 질때만이 유기 또한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찿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종 미아 및 장애미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아이들을 찿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중요한 부분이다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찿아주기 종합센터가 설치된 1986년 이후 2002년까지 미아 발생신고된 3.272명 중 2,546명(77.8%)의 미아가 가족과 상봉하였다는 통계가 있으나 당시 수많은 미아들이 발생하였으나 신고되지 않았고 그 신고의 체계 또한 부실하였으며 미아라는 인식의 사회적 통념 자체가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더군다나 장애 미아인 경우 그 집계자체가 전무한 상태 였고, 모두다 버려지는 아이들로 인식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여 져 왔다, 통계는 그냥 통계일 뿐이다.
오늘날도 장애실종자들은 그져 버려진 아이로 인식 그 관심도가 매우 낮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만 8세 이하의 아동 2,927명이 미아로 발생했으며,이중 2,908명(99%)
의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다 는 것이다,

지금도 한해에 약 4,000여명의 미아가 발생하고 장애아이 들도 약 한해 3,900여명이 발생 된다고 한다.

최근 실종 미아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하고 있고 좋은 시스탬 의 정착 등으로, 발생미아의 99% 가 찿아 지고 있으나 문제는 장애미아들과 장기미아들의 발견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01년에 전국의 장기실종 미아부모들과 실종 관련기관, 관련봉사자,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실종미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였고 5년여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2005년 12월 5일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율> 이 시행에 들어갔다.
‘미아’보다 “실종아동”이라는 더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연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새롭게 탄생된 샘이다,


실종아동등의 지원법율에 의하면

‘복지부에서는/ 법령 및 제도관장,’
‘경찰청에서는 /실종신고 접수 및 수사,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아동등 신상카드 접수, 실종전문기관에 송부, 무연고아동보호.

다음에 실종전문기관 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호자 상담, 지원, 사후관리 등으로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원에 관한 것이다

복지부 산하 <실종아동 전문기관>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지원 예산을 받고 있다, 불행하게도 경찰청 <실종아동 찿기 센타> 에는 이 지원법 상 지원이 없는 상태다,

법 시행 후 새로 탄생된 기관들이다,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 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관련 기사를 보면 <지원은 복지부로 가고, 일은 경찰청에서 한다>는 식의 볼 맨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없어 애태우고 있고 실종전담반을 구성해야 하지만 늘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전문기관에서는 충분하지는 못해도 예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 기관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 것이다,

경찰은 해방 후 미 군정청에서 경무국을 두어 초대 부장에 조병옥 박사가 임명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경무부를 내무부 치안국 으로 개편 하면서 각 도에 경찰부 를 창설하게 된다,

그로부터 경찰은 각종 민생 치안확립 등 수많은 범죄 들을 다루는 우리나라 최 일선의 사법부이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시효인 샘이다.

실종전문기관은 1986년,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찿아주기 종합센타’ 에서 출발, 미아찿기 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미아찿기 전담을 맡은 곳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포괄적 민생 치안이라고 볼때 복지재단의 미아찿기 사업은 단일 부서로 전문



성장해 온 샘이다,

오늘날 경찰청과 복지재단, 이 두 기관이 우리나라 실종 아동 등을 찿는 양대 산맥이다.

그렇다면 이 두 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잠시 눈에 보이는 모순들을 집어 볼까한다.

그 첯째 로 실종 전문 사이트가 2개다.(브로그‘한글로’의 글)

<경찰청 실종아동찿기 센타>와 한국복지재단<실종아동 전문기관> 전화번호도 2개다 <경찰청, 국번없이 182>와 <실종전문기관 02-777-0182>이다.

아동의 실종신고 메뉴도 2개, 찿는메뉴도 2개, (경찰청,전문기관) 똑 같은 업무를 두 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 간 의 다툼이나 안력이 있어 지극히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체 왜 아이들을 찿는데 왜 두 개의 기관이 따로따로 놀아야 하는지.. 부처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두 기관이 말이다,

두 기관을 한군데를 뭉칠 수는 없을까 안대 는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볼 사안이다,
이곳 두 기관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조가 원만히 잘이루어 져서 각각 그 업무에 충실할수 있을까, 심도 있게 곰곰이 연구해볼 볼만 하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문명화된 시대에 가족을 잃어 버리고 또 찿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끊이지 않은 실종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연구하여 적절한 해법을 모색 할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2007.1.29 - 2)

,CBS기획-가족의 실종 그 이후..방송에서 머리 글들 을 살펴 보자,

“”<애완견도 찿는시대,왜 실종자는 찿지못하나>“”/일부시설,실종자 갖고 사람장사..국가는 팔짱만..

“”<그 많은 실종자 도대체 어디 있나>“”/일부시설,수입위해 수용자유치...가족들에게 수용자 허위정보 흘리기도..

“”<12년전 잃어 버린 딸은 포기해라? 실종자 대책 따로따로>“”/실종자 보호법 처벌 사례 전무...정부대책‘실종’...




“”<아들 잃어버려 서러 운데, 직접 찿기까지>“”/사회의 무관심이 더 무섭다...

“”<갈팡 지팡 경찰, 실종자 찿고 도 가족품 아닌 부랑아 시설로>.../실종자 찿는 경찰 시스템도 허점 투성이...

머리 글에서 보듯이 참으로 가슴아픈 사항이다.
정말 어려운 사항들이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실종의 아픔으로 고통속에 살아 왔다.
수 많은 이산가족, 전쟁고아, 기아, 미아, 전쟁포로,.. 말 할수 없는 비극 속에서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찿기 방송에서 보았듯이 혈육의 생사를 알기위하여 구름 때 같이 모여든 수 많은 이산가족 들로 여의도는 온통 통한의 장소가 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어떻게 하면 장기실종 미아, 장기장애 아이들을 찿을 수 있을까,



B. 본 론



수십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이제는 왕성한 청년이 되어 있고 그 기억 조차도 없이 입양이나 고아원 또는 장애시설 부랑인 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종교시설, 산간벽지 앵벌이,납치노예, 유괴노예, 등

수많은 곳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인권의 사각지대에선 차라리 죽음보다도 고통스런 삶을 산다고 볼수있다,
그 들의 통한의 고통을 가히 상상해 본사람 들이 일만명 에 한분이라도 있을까,
특히 장애아이들 에게는 온통 지옥일 수밖에,..



어떻든 어느 부류에 있든 간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수 없을 것이다,

아이를 유기한 부모들, 유기당한 어린 생명들, 모든 상항에서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볼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운명 이랄수 있는 것인데 운명치고는 너무도 불쌍한 것이다

똑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 아침에 운명이 확 변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우선 제일 먼저 검토해 볼 사안이 있다면 그 분류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가장 많은 인원이 수용되고, 있을 만 한곳을 차분하고 꼼꼼히 점검해 볼수 있다,

그동안의 자료 등으로 실종전문기관 및 경찰청 자료를 검토 하여 가장 많이 찿아지고 있는곳 등을 선정 그 순위를 매김이 좋을듯하다,


1. 정신 보건 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

그 첯번째 순위 가 지금은 ‘사각지대’ 랄수 있는 정신병원 이나 정신요양시설 들이다,

이곳에서 많은 장기 실종아이들이 찿아지고 있고, 정상아이도 많이 찿아지는 곳 중에 하나다,
그러면 왜 이곳에서 그렇게 많이도 찿아지고 있을까.

우선 실종아동이나 실종 장애아이 들이 이곳에 많이 수용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연고 아동이나 행려환자는 실종으로 처리 되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 로 편입되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준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서류만 바꿔도, 입소시 행려환자로 구분되면 기초생활수급권 보호대상자가 아닌, 현 보건법상 의료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된다,

많게는 월 120 만원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비하여 지원금이 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곳은 ‘보건 정신법’ 에 의거, 인권,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경찰의 수색영장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그것도 이유 있는 수색에 한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인권 등을 운운하며 무연고아동이나 무연고 행려자들을 꼭꼭 잡고 있을까,
그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얼마든지 서류나 챠드 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할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상 인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노출을 꺼려 각층에 종사하는 종사원 들 마져 다른 층에는 출입을 절대 못하게 하고 설사 찿는 아이가 그곳에 있어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일부시설에선 규율 이라고 한다,

제보를 하게 되면 직장의 이직은 물론 공갈 협박 등으로, 무서운 시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그곳엔 항상 덩치가 매우 큰 거구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
정신병자 들의 소란과 싸움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지만 너무 험악한 곳이다,
정신보건법 제2조 인권의 자유/.과연 그곳에서 인권의 자유가 있단말인가?

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된다,

최근의 실례로 부산에서 어떤 장애아동이 7년 만에 정신 병원에서 찿게 된 일이 있었다
그 아이를 제보한 사회복지사인 모 여인은 그제보로 인하여 좌천발령 되었으며 심한 모욕을 받고 연락처 마져 두절하고 겁에 질려 있다고 했으며 제보에 대해 절대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방송,신문 기자 인텨뷰),

일부이기는 하나 담당 공무원들의 감시가 너무 등한시 되고 있는게 아닐까,

나 역시 수많은 정신병원 등을 찿아 다녀보았지만 딱 한군데 만이 병동 안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그것도 병원 원장의 특별한 배려였는 데 시청 복지과 공무원 으로 위장해서였다,
원장과 동행하는 조건부 출입 이였다.

딱한 나의 사정을 듣고, 원장님이 큰 선심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배려 되는곳 들이 우리나라 정신병원 요양원에는 한곳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떤 곳은 무연고 행려 입원 환자들의 챠-드 (신상명세표) 가 있어 보여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그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사진도 없는 것이 태반 이였다,

그나마 이렇게 부실하지만 챠-드가 있다는 것에 그분들은 자긍심을 보였다,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연고, 행려자, 특히 말못 하는 장애 무연고 아이들은 정확한 챠-드만 관리 되어, 그것이 정확히 보고만 되어도 아이를 찿고 자 하는 부모들에게 열람 되어 질수만 있다면, 모두다 찿을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다.. ?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
그런 아이들을 상품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장기 실종 아이들을 찿기 란 지금의 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것이다,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 몇가지 를 잠시 언급한다,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 에 근거하면 정신 보건 시설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
상기 법은 보건 복지부 “실종아동등 의 사회복지법 관련부에 해당되어 있고,
정신보건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로 소속되어
보건 정신법이 별도관장 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별도의 법에의하여 따로논다

그러하니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은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버린 샘이다.

본 실종법의 대상지는 사회 복지법안에서 인가 미인가 등의 시설에만 국한되고
정신보건 시설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정된 법률과 부서간 이해의 모순된 법률 해석의 괴리문제라 할수 있다.
당신 부서의 법률 해석에 따라 비 협조도 할수 있는것이다,

본 법이 시행 1년이 지나 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예상했던 사업 계획 등이 어려워 관련 기관에서는 가장 먼져 해야 할 부분인데도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다.

급기야 이 법의 문제점 들을 인식한 많은 실종아동 부모들이 본 법의 개정을 요구 하였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열의로 2007년 2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고경화 에 의하여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보고,수색,개방 등)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것도 아니다.
사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 되어도 양 기관의 무한한 협조 없이는 그 실효가 미약할 것이다.지자체는 보건정신과 와 실종전문 기관의 사심 없는 진실한 협조가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정확한 “신상면세표” 만 제출 될수 있다면 ...
찾아주려고 작은 노력만 하여도...



2. 일 반 시 설 ( 인가시설, 미인가 시설 등 )

다음으로 시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시설은 대게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량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크게 볼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를 알수 있다,

2006년 보건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수용시설이 900여개, 이용시설이 800여개, 장애시설이350여개,정신요양 시설이300여개 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 전국 1,264개소 수용인원 51,763명,
장애인 복지시설 288개, 수용인원 2,151명 중 위탁 1,870명, 무연고 281명이고,
아동복지시설이 282개소 18,817명 수용,
부량인 복지시설 38개소 8,300명이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지체장애, 정신박약, 시각장애등 다양하게 분류 한다
2006년 한해 요보호 아동 발생 이 전국 9,034명 중
시설에서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4,366명이고
가정보호(입양, 위탁보호) 가 4,668명
그중 찿지 못한 미아 가 55명 이고 장애시설에 수용한 인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찿지 못한 미아들이 거의 장애미아 라고 생각 할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이 통계의 신빈성 또한 문제다. 역시 정확성은 결여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가 시설과 미인가 시설의 형태이다,

얼마전 전국의 보호시설 부분이 중복성이 많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 수를 우리가 간추려 서 집계를 해보니 약 2,680여개가 되었다
그곳에 전단지를 우송한 일이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의 총 시설 수는 약 1,872개소.

그러나 내가 집계하여 전단지를 우송한 시설이 2,680여 개소인데
여기서 약 808개의 시설 들이 누락 된 샘이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른다 아마 미인가 시설 쪽으로 너무무관심 한 것이 아닐까,



그 외 개인 양육시설 종교시설, 등이 집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시설의 수나 인원 등을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선 지자체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고 일종의 직무 유기형태인 것이다, 예를들자면-

어떤 시설에서 가령
무연고 아동 (나이별) 몇명,
/행려자 몇명
/,무연고 장애아이 몇명,
/치매 무연고 노인 몇명, 등

이것이 정확히 분석 되어 집중 조사 되어야 한다.
일부 무연고나 행려환자들이 신규 호적을 만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

연고 있는 환자로도 탈바꿈될수있다. 이것 또한 문제다

한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든가 잘못 기재 되어 있을 때는 헛수고가 될수 있다,

특히 무연고 인에 대한 정확한 사진과 특이사항 등이 올바르게 조사가 되어 <실종전문기관>에 보고된다면 실종 아이들을 찿는 가족 에게는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최근 10여년 안에 신규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은 모두 무연고로 보고 되어져야 한다


<1> 미 인가 시설

그러면 또다른 사각지대라고 할수 있는 ‘’미인가 시설‘’을 살펴보자.

전국의 모든 시설들이 혐오성 이라는 이유로 점점 깊고 깊은 산골로 점점 들어가 있어 사실 미인가 시설의 발견이란 쉬운 것이 아니지만,

마음 먹기 나름이다,

너무 미인가 시설이 무작위 방치되고 인권의 사각지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 보고, 되고 하니-

2002년 조건부 인가 (상당히 조건완화) 시설로 전환 유도 하였다.
양성화 된 곳도 더러 있으나, 그 수는 너무도 미약 할뿐이다,
왠냐 하면 정부에서 요구 하는 그 조건부 조건조차도 수용 할수 없는 가난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곳 의 미인가 시설을 많이 방문하였다,

특히나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라든가 산중턱, 후미진 바닷가등, 기도원 ,사찰.. 거의 대게의 시설들이 혼합 수용 형태 였다,
예를들면 치매노인, 일반노인,장애아이,정상아이, 남자, 여자, 그리고 연령도 다양 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수용 되고 있었다, 그런 곳 들이 상당히 많았다.
생활환경이 너무도 열악 하였고 심지어 먹을 것이 너무 없어 몇기를 굶는 곳도 있었다.(당시)

시설장 이라기 보다 주인이라고 하자, 그 주인은 그들 을 돌보느라 부부가 열심히 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짖고 있고,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심히일 하려는 사람들도 보았다,

의료 해택은 전무한 상태로, 무방비 상태의 생활이라고 해두자, 갑자기 긴급 상황 발생시는 속수무책인 샘이다. 의료보험 해택은 전무하고..

2002년 쯤 인가 경상북도의 어느 시설을 방문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 30여길 을 다시 나와서 라면 3박스와 아이스크림 1통을 싸 들고 다시 그 시설에 건네고 온 일이 있다.

어린 아이들의 초롱한 눈빛과 장애아이 들의 순진한 표정에서 굶주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흔한 라면과 아이스크림 맛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방이라고 하는곳은 어두침침 하였으며 습기로 눌 축축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밝게 생활하고 있었다

의식주 마져 해결 되지 못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얼굴이 온통 내 머리를 아프게 한 잊지 못할 일이 였다,
그런곳이 있는가 하면 무서운 사냥개인 새파트를 풀어놓고 접근 조차 못하게 하는 침울한 미인가 시설도 있었다, 정말 음침한 곳 들이다. 사람들을 만나도 표정이 없는 그런곳...

그 안에서는 누구가 수용되어 있으며 몇 명이나 있는지 항상 머리로 상상해 보지만 아쉬움만 남는곳도 너무 많았다, 돌아설 때면 항상 미련이 남곤 했다.
행여 이곳에 우리 아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는 곳..

특히 일부 기도원 같은데서 는 아이들을 숨기 기 까지 하였고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무시하곤 했다, 겁을 주는 것이다,
이렇든 대게의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
거의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시설 건물 자체도 거의가 무허가 수준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이다,

주인들 대부분이 종교의 힘 (기독교 등) 으로 생활해 가고 신의 뜻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시설들을 꼼꼼히 찿아서 그 시설장들에게 정부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 수용된 불쌍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수용,


인가되어 정부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깨끗한 환경의 인가시설 에서 편히 보호 받고 생활 할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2> 인 가 시 설

다음으로 인가시설이다,

나무 랄대 없이 잘 지은 건물이며 깨끗하고 뚜렷하게 걸어놓은 간판이 잘 말해준다.
한눈에 이곳은 인가시설 이다,
어디 한곳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되는 곳이다,
미 인가 시설에 비하여 다소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잠시 부정적인 측면만 살펴보겠다.

그러나 나는 그곳이 정말 투명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왠냐 하면 처음 인가 허가를 받을때의 규모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규모는 너무 변해 있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비대해 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업형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신규 허가 규제에 따른 결과물 일 수 있다.

다 그런 곳은 절대 아니다.
오로지 다만 시설장의 올바른 봉사의 정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도덕성이다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후원 받고 운영 하다 보니 일부 시설장들은
시설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 신문등의 매체에서 간간이 본 것들이 어느 시설장이 얼만큼 비자금을 마련키위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 눈먼 세금이 새고 있다는 등,

수용인원을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는 등 또는 사망한 사람을 사망처리 하지 않고 수년간 지원을 받았다,
감금 폭행 또는 장애인 성폭행, 노리게 감, 기타 등등 ..도덕적으로 매우 부 적격한 일이다.
있을 법한 사실들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심지어 감사 때는 모자라는 인원들을 서로서로 빌려주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이곳을 이용 하여 돈 빼먹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금을 한푼이라도 더 빼먹는 방법을 연구한다


나는 전국의 인가 시설에도 많이 다녔다,
대개의 인가 시설에서는 그다지 박절 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공개 나 직접 대면은 이루어 지지 않고 다만 사진으로 확인 하고 결정을 내린다. 특히 수용인이 많은 곳일수록 더욱 통제를 한다. 인터넷의 홈 페이지도 꽁꽁 묶어놓고 전단지 한 장도 첨부하지 못하게 해 두었다

충북 음성의 모 시설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 그곳에는 많은 실종아이들이 있을줄 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친절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경계를 한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이 거대한 시설에는 아이들 확인 하는것이 안된다 다만 그들이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홈페이지는 오직 그들만의 시설홍보로 장식되어 있고 그 어디에도 수용인의 신상을 찾아볼수 없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하는것이 아닌가?

정말 깨끗하게 투명한 시설은 그 시설의 홈패이지 부터가 다르다 수용인원의 사진과 특성을 아주 큼직하게 그들 식구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 시설은 찾아갈 일이 전혀 없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인원을 확인 할수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시설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부정적인 사실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진실이 아니기를 빈다,
장애아이든 정상아이든 한사람을 데리고 오면 원장이 30만원 준다고,
물론 정상루트가 아닌 아이들이다, 마구잡이 행려나 무연고를 말한다

발생된 실종아이들은 관할 파출소에 접수되고 일시보호소를 거쳐 관할 관공서에 기록이되어 정상적으로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설에 마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왜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려 하는지 의문이 간다,
특히 정신병원이나 수용 인원이 많은 시설에서,
이것이 국가보조금 이라는 지원금 때문이다. 어디가나 그 ‘돈’이 문제...

그렇다면 그들 무연고 아이들을 잡아서 어떤 경로로 통하여 정식 인원으로 등록이되고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것이 참 궁굼하다.기관과 짜고 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또한 그들은 무연고 등록이 아니고 호적을 만들어서 연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무연고 행려자들의 신고기간에 그들은 제외 해 버린다면 ....
꼭꼭 영원히 숨겨져 있을 것이다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모든 것이 원점이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천벌 받을 일이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기초생활수급 권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최소 월 68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이 될수 있단다,

사실 들은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일수도 있기에 적어본다

한 아이의 실제 생활비는 1개월에 5만원 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런 도둑놈들이 있다면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전국의 방대한 모든 인가 시설들이 과연 유리알 같이 투명하다 할수 있을까,

사람을 빌려주는 일 까지 발생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암울한 것이다,
수많은 시설장들이 진정한 봉사자의 정신과 사랑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반면
일부 몰지각한 시설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아니 땐 꿀둑 에 연기 나랴.

그런 곳에 실종아이들이 있을 확률도 대단히 많다는 것이다,

수요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지원금도 줄어드니 이것을 불법이라도 행해야 할 판이라는 것인가,

일선 공무원들은 헌신적이고 부지런해야한다.
뇌물과 연관을 과감히 청산해야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
수시로 방문 하고 대조 하고 체크를 꼼곰히 해야 한다.



점점 비대해 져가는 인가 시설들의 앞날에는 실종 아이들을 중국이나, 몽골, 등지에서 수입할 날이 올지 가히 염려된다, 더욱더 찿는 아이들을 꽁꽁 숨겨야 하든가.

무연고, 아이들의 신상들이 확실히 밝혀져서 보고가 투명하게 되어야할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3. 입 양

입양에 대해 좀 알아보자,

2006년 보건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입양기관이 25개 인데 국내입양이 21개 외국입양기관이 4개로 되어 있고 한해 입양 아이들의 수가 무려 3,231명이다,

그중 국내입양이 1,332명이고 외국으로 입양된 인원이 1,899명이다,
아직까지 입양수출국으로 명성을 날린다,

50년 전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외친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씨 ,이문구는 UN 아동권리 협약 중 입양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1955년 10월 홀트씨 부부가 전쟁고아 12명을 미국에 입양 알선 함으로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이 시작된다,
몇 년 전 까지 한해 약 4,000여명이 매년 입양된 샘이다,
2년 후인 1957년 국내 입양이 시작 된 것을 계기로 수많은 아이들이 국외는 물론 국내 입양으로 성황을 이룬다,

2004년 세계한인 입양인 대회가 세계 15개국에 흩어져 사는 430여명 의 해외 한인 입양인들이 서울에 모여 친목을 다졌다,
그동안 입양된 인원은 무려 20 만명 에 달한다,

고아수출국에 서는 세계 1위 였던 샘이다,
이 수많은 입양아이 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어중쭝한 인생을 살아야 했으며 약30%정도만이 적응 하였고 나머지는 비참한 생을 살아 왔으며 지금도 어느 세계 곳곳에서,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해외 입양의 80%가 미혼모에 의한 출생 아이들로 꾸며진다, 더 좋은 생활터전 환경을 따라 오늘도 많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의 제도적 허점도 발견되면서 무작위 입양되었던 과거에는 ‘미아 실종 아이들도 상당했으리라 생각 한다,
그 아이들의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 보존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부실한 입양의 절차 탓에 꼭 찿아야 할 아이까지 머나먼 타국으로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양되었던 것이다,

그 정확한 자료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고 책임지는 부서 하나 제되로 없다,수 많은 실종 미아들의 운명 또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많은 자료 들은 이미 폐기 되고 최근의 자료 조차 제되로 관리 되지 않고, 열람 할수도 없으니 ‘실종아동등 의 부모들은 하늘만 쳐다본다.

실종된 아이들의 신상명세표와 입양아이들의 신상명세표가 대조되고 확인 할수 있는 그런 시쓰탬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난감한 상태다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꼭 찾아야 하는 부모 입장은 다시 조명 되어야 하지 않을까?



4. 유전자 (DNA) 검사

DNA 가 유전정보의 매게체 로 작용한다고 1944년 미국의 애이버리 등에 의해 연구되고 1950년 허시 와 체이스 가 대장균에 감염하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DNA 가 유전 물질임 을 결정적으로 밝히게 된다.

DNA 는 지금 살고 있거나 앞서 살았던 모든 것에서 나온다.
죽은 동물이나 식물,세균 등은 모두 DNA 를 남긴다.
오늘날 DNA 연구를 통해 놀라운 과학적 진실들을 규명하고 있다 과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원과 관련된 오래된 수수께끼를 해결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쓰임새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보자.

제2조(정의) 에 5항과 6항, “유전자검사” 라 함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항, “유전정보” 라 함은 유전자 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제3조 국가의 책무 중 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 검사대상물의 채취 의 책무가 있다.

그럼 이 법에서 유난히도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제11조부터 보기로 한다.


제11조(유전자 검사의실시)1,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 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 등을 찿고 자 하는 가족으로 부터 유전자 검사대상물 (이하 “검사대상물”이라한다) 을 채취 할수 있다.
2,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 “검사기관” 이라 한다) 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 운영할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 검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의 여부를 확인 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 하고 져 할때 는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자 인 때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다만 심신 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 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 할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5항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함에 있어서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이 각각 구분 관리토록 되어있다,

제12조 누구든지 실종아동 등 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11조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 정보를 사용 할수 없다.

그 외 유전정보 폐기, 기록 열람, 보관 등 유전자 검사에 대해 유난히 규제하고 있다.

위에서 잠시 언급 했지만 일부 시민 단체 들이 주장하는 인권 침해 부분에 적용 되는 항목이다.
이 법에서는 실종아동등 의 찿기 목적 외는 절대 사용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미국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냐, 인권침해냐’ 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논란이 가해지지만 미국의 연방 주 정부가 범죄 예방차원에서 수백 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수사에 활용 하는 법안을 속속 채택 하면서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따라서 DNA 정보를 축적해 범죄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 범죄자, 성추행자, 전과자들의 유전정보를 사전에 채취하여 DB를 구축함으로 범인 검거에도 매우 효율적 이라는 이야기다,



DNA 는 사건 현장 어디서도 발견 될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모든 일들은 당사자가 되어 봐야 그 진정을 알수 있다


그럼 다시 실종아동등 에 관한 유전자 채취 및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경찰청장은 전국의 수많은 시설에서 무연고아동 및 장애아이 들의 유전자를 전부 채취하였는지?
그리고 찿고 자 하는 부모님들의 유전자는 전부 채취하였는지?
그리고 꼼꼼히 그 유전자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였는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건지?

대조 작업으로 한명이라도 찿았는지?
검사비만 날리고 있지나 않은지?

정말 그 사업의 진도를 정확히 묻고 싶다,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었는지?

누구하나 나서지 않은 이 정책의 결론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2004년에 검사를 하였지만 그게 대조 작업을 하였는지 조차도 모른다,

그냥 방치 되고 있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 아이들의 유전자와 찿으려 는 부모들의 유전자 대조 검사가 몇 년이 지나야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건 누가 책임지는가, 실종 전문기관인가 경찰청인가, 11조 2항에는 검사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 기관이 어디며 그 기관을 도대채 누가 실사 한단 말인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다면 귀한 세금만 허비되고 말 것이다

세월만가고 있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자,

우선 실종아이들의 유형에서부터 실종되기 까지 ,실종 후 있을법한 곳 등 ,제도적 모순 등을 언급하였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영원히 장기 실종 아이들을 찿을수 없다고 제안한다,

이런 모순된 정책으로 마냥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하루라도 빨리 한사람이라도 더 찿아 볼 것인가,
막막한 이 현실을 그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

그것은 오직 정부만이 해결 할수 있는 것이다,

해야 겠다 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부 인사 한 두사람 만 있어도 가능 한것이다.

최근 들어 실종아이들이 급증하고 범죄에 악용되어 희생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제 나서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심히 심도 있는 노력과 꼼꼼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그 정책을 만들 것이다,

최근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급증하여 실종 미아 등의 광고나 공익의 대변자로써 사회에 공헌 하고 져 하는 이미지 기업들 등, 각종 분야별 단체, 들의 공익성 선심 광고 들로

실종 미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아이들을 이미지 메카로 이용하려 한다,

또한 관심 있는 지식인 대학생들도 나름되로 의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동참해주고 있으며 각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이슈화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도 움직여 주는 추세이고

전국의 각종단체 기업의 홈페이지에도 심심 잖게 실종 미아들의 얼굴들을 볼수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실종아이들을 찿을수 있는 대책, 방법 또한 활발하고 포털사이트에도 참신한 아이디어의 좋은 글을 개제하여 많은 네티즌들에게 호평도 받는다,
그렇게 인기도 없고 이목을 끌지 못해도 말이다

나는 감히 생각하건데 가장 우선 실행 해야 할 것은 제도의 보안이라 생각 하고 있다.
왠냐 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발취 선별 하여 그 모순된 사항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꼭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야만 후발 성과를 크게 기대 할수 있다는 것이다.

먼지 나고 험난한 자갈길을 포장하자는 것이다


비포장 길이 계속 방치 되는 한 되풀이 되는 모순에서 혜여나지 못할 것이다,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최고 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몫이다.

부처간 의 불협화도 과감히 중재하고, 과감하게 법률도 개선하고 한번 제되로 된 제도가 정착 되고 나면 그 길은 너무도 쉬운 길이 되리라고 자부한다,

근본적 제도의 개선 없이는 아무리 지시 독촉하고 광고를 하고 야단을 쳐도

수박 속 까지 갈수 없고 겉핣기 에 멈추고 지치게 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자,

우선 미디어 다음에 글을 올려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관심을 유도시킨 ‘브로그‘ 한글로’ 님의 글들을 살펴보자, 아래는 ‘ 한글로 님의 기사다’

이 기사는 현제 실종아동 찿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실종아동 찿기 홍보 방법을 제시하는 글이다, ....

그런데, 실종아동을 찿는 기관은 <경찰청>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전문기관”이 소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접속을 하는 순간부터, 이 길고 긴글 은 시작된다....

무슨 소린가 하면 실종아동찿기 사이트인 http://www.missingchild.or.kr/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얼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런 화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이어 화면이 나타났지만, 화면에는 실종아이들의 얼굴은 간데없고, 엑티브엑스(acitve X) 를 깔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엑티브엑스를 깔았다, 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엑티브엑스를 깔아야 하는가? 요즘에는 엑티브엑스가 웹 접근성을 떨어 뜨린다는 판단 하에 걷어 내는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특별한 기능도 아니고, 사진 정도 보여주는데, 왜?

전문기관에 문의한다,



‘저희 홈페이지는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만 엑티브엑스를 설치 하여야 보이는 것이며....그이유는 영리 목적으로 인한 사진 자료의 무단사용과 같은 실종아동사진자료의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종아동을 찿기위함이라’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심지어 실종아동의 제보를 할때도,엑티브엑스를 깔게 되어 있다(대체 어디에 이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즉,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아니면, 사진을 열람 할수 없고, 제보도 할수 없다,

아니 익스플러로 사용자라 할지라도, 엑티브엑스를 설치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실종아동찿기 사이트는 문을 꼭꼭 닫고 있다

즉 사람을 내 쫒고 있다,

나는 실종아동 사이트가 하루에 수만명 이 찿아오는 인기사이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쁜 그림 몇 개보다는 경찰청 사이트(http://www.182.go.kr) 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받아 들여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를 잃어 버리고,자비를 들여서 전단지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배포 한다, 생업도 포기하고 아이를찿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우리네 아버지,어머니들의 가슴은 찢어진다,

그런데 무슨 사진의 악용을 운운할 정신이 있을까?

바닥에 버려진 전단지 하나라도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아이 찿는데 실날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는 마음 뿐일 것이다 그런 부모에게 물어보라,

당신 아이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해 주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 노출 하기 싫냐고?

주먹이 날아오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서 가장 빠른 것은 하루에 수천만 페이지가 떠도는 인터넷 세상의 광고다
그리고 돈도 들지 않는다(그걸 돈 받고 실어 주는 사람은 구속시켜야 한다)

이런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말이다,”

‘실종자 찿기의 중추 기관인 경찰의 경우 오래된 실종가족을 찿는 부서 (민원실)와 최근 잃어버린 가족 찿는부서 (여성청소년계) 가 따로 있다,

실종신고를 받는부서 (여성청소년계) 따로, 합동심사 이후 수사를 하게 되는 부서 (형사과) 역시 따로다,

이들 경찰관들의 업무 역시 실종자 관련 업무 따로, 본연의 업무 따로다,

이 뿐아니라 실종자 검색에 필요한 망도 주민조회망, 과 인터넷망이 이중으로 사용 되고 있다,

기관과의 공조도 절실하다,

특히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따로 논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종신고 데이터는 경찰청에 모이는 반면, 정부 예산은 실종전문기관으로 집중되는 식으로 이원화 되다 보니 정보공유 조차 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한글로’님의 글 내용에서 많은 시사점을 낳는다,

실종전문기관과 경찰청이 협조되지 않는 몇가지 를 추려보자, 서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똑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이 두 개라는 이야기다
물론 세부적으로 업무가 구분 되어 있지만,

‘한글로’님의 이야기는 실종전문기관이 잘못하고 있고 그나마 경찰청이 조금 났다는 것이다,

우선 첮째로<실종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꼭꼭 숨겨놓은 실종아동들의 사진이 다 왜 그렇게 2중3중 차단되고 있는지다,
사실 나도 역시 매우 궁굼 할 뿐이다.

<경찰청>홈페이지같이 누구나 공유하게 만들지 않고, 왜 그렇게 실종아이들의 사진들을 숨겨 놓아야 할까,
네티즌들의 댓글들 보자-
많은 자료들을 그 누가 훔쳐가서 장사 할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자기들의 영역을 방어하기위한 목적일까,
엑티브 엑스를 재거하라....등등

그것이 무슨 비밀이고 대단한 것처럼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 사실 실종아동 등 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한국복지재단 미아찿기 코너에서 마음 되로 아이들을 검색 할수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아이들 검색이 쉽지 않았다,

전문기관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강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하루 빨리 <실종전문기관>에서는 이런저런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 누구나 공유 할수 있도록 홈 페이지 등을 개방 해야 하고, 좀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홈패이지는 경찰청 처럼 개방 해야한다

어떻게 하면 실종아동등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해야한다
예방관리도 중요하지만....내 업무가 아니다 라고만 고만 고집할 것인가?




5. 관 계 기 관 (실종 전문기관,경찰청,지자체)


<1> 실종 전문 기관

그렇다면 <실종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영역 등을 살펴 보자,

실종아동 들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 보호자 상담, 가족등 지원, 사후 관리, 등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관리 등 대게 이런 업무다,

그러면 현제 DB 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일까,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법율> 만 으로도 현제 ‘사각지대’라 불리는 전국 정신보건 시설등 에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무연고,행려자) 들의 신상명세표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요구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의 혼란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행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일반시설은 실종아동법 에 의하여 의무 사항 이지만 정신 보건 시설은 <정신보건법>에 상충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 법을 따른다는 논리다.

강제성은 없고 협조사항으로 남아있다, 그 협조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인권이나 개인정보 등의 보호 등으로 방문확인도 전혀 불가하고 무연고 행려자 들의 신상명세표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보고의 의무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 하다 보니 실종아동, 실종장애인 들 의 DB(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은 중도에서 머무르고 있는실정 이다. 지자체와 협조하여 도움 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들이 제도의 문제다.

그렇다면 또 다른 쪽 부류의 DB 는 잘되고 있을까,

특별한 협조없이 그냥 보고 되는대로 책갈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인가든 미인가 시설에서 한사람도 누락 되지 않은 정확한 DB 가 수집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것조차도
지자체의 협조가 필연적 이지만 어느 공무원이 그 정확한 자료를 실사조사(본인확인) 후 꼼꼼히 작성 보고 해 주겠는가,

또한 실종 전문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 하였는가,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없이 시간만 가고 있다. 언제쯤 총채적으로 실종부모들이 열람 할수 있을까?

답답한 사람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목매여 하는 부모들이지만 그들은 어쩔수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
이런사실을 그 누가 해결 할 것인가

다들 느긋하기만 한데..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법율> 을 일부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의원발의)

정신보건 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신상 명세표를 보고하도록 하고,
방문 확인시 에도 지자체 및 경찰관들의 입회 하에 방문 확인 할수 있도록,
또한 투명하게 개방 하는 취지의 법안개정이 2007년 2월 국회에 발의 되어 무작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누군가가 나서야 하지 않나,

이법 개정안의 일부는 이미 <실종아동법>에 명시 된 것들이다

정신보건 시설에서는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강력히 보
  •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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