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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체육이 살아야 미래가 발전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황** 날짜 : 2013-01-21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광주광역시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입니다.

물론지금현재 1월2월은 실업자이구요...현재 저희 스포츠강사의 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귀담아들어주세요. 학교체육활성화에 큰힘을실어주세요.

1.초등학교스포츠강사의 12개월 계약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사업은 “공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지시(‘08.3.14 문화부 업무보고 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전국 2,838여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초등학교에 전면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된바 있다.
5년째 10개월 계약직, 임금동결(140여만원),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즐거운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알기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
체육수업을 담임교사과 함께 함께 지도하고, 방과 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동회, 여름방학프로그램, 각종 육상대회 등 체육전문인으로서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총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도 모든 아이들에게 소중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명분에 저희들의 처우개선(10개월 계약, 낮은 임금)은 뒤로 미루고 선 전국배치, 후 처우개선이라는 정책을 받아들였다.
지난 5년은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5년째 10개월 계약과 임금동결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의 임금은 교과부, 문체부 MOU를 통해 6:4 비율)등 처우개선에 대한 약속은 계속 외면

2. 단지 인원확대를 통한 성과에만 고민하는 관계부처들

3. 기재부의 행정적, 업무적 이해와 관심 부족

3.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온적인 태도(각 부처에 책임전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는 이제 울분을 토한다.

10개월에서 12개월 계약으로, 5년째 동결된 임금개선,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로서의 정규직화를 요청하는 바이다.


2. 인수위에 당선자의 체육정책실현을 위한 체육전문인 필요 요청

박근혜당선자께서는 행복교육의 하나로 체육정책공약, 학교체육활성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육전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당선자가 약속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에, 체육정책 실현을 위해 체육전문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초등학교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교사로의 추진 요청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신규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육전담교사제는 보직이동 절차로 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현 체육전담교사제도는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위하고 전문적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체육전문가가 필요하다. 교육대학의 체육관련 이수학점은 21.9% 이며,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이수학점은 68.5% 이다. 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제도는 체육교육 전문성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체육수업 효과는 떨어진다. 학교현장에는 체육만을 전문으로 수업하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초등학교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교사화로 추진해야 한다.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 기간제 교사로 수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초등학교스포츠강사는 80%이상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각종 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말 그대로 체육 전문가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초등학교스포츠강사들은 체육수업을 전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2년 학생, 학부모 및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포츠강사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만족도조사 90%라는 수치는 스포츠강사들이 보조역할을 잘해서 얻어낸 수치일까? 그렇지 않다. 스포츠강사의 80% 이상이 학교 현장에서 체육수업을 전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90% 이상이 가능한 것이다.

초등학교스포츠강사는 초등체육교육 관련 연수이수로 초등 체육수업 능력이 증대 되었으며, 초등체육교육의 적합성은 만족도 조사로 검증된바 초등체육 수업참여로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의 초등체육교육에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초등체육전담교사로 전환 시에 예산 확보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스포츠강사가 체육전담교사로 전환된다면, 신분안정으로 자긍심의 상승으로 체육수업 업무능률이 향상될 것이며, 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확대 및 흥미를 유발하여 보다 책임 있고 전문화 된 역할을 하게 되어 학교체육의 활성화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교사화로 추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교대생들이 자기밥 그릇만 채우기 위해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이야기를 합니다..스포츠강사의 한사람으로서 저희는 절대 그들의 자리를

뺐았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여교사가 늘어나있는 요즘초등학교의 현실에 맞게 전문성과 교직이수 등 모든 능력을 갖춘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할일도 아니고 싸울일도 아닙니다. 저희는 스포츠강사의 처우가 이렇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생활보장받고 수업에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교육과학
  • [2013-01-24]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스포츠강사가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는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제안하신 스포츠강사의 12개월 계약과 임근인상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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