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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민권익위 푹 썩엇습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최** 날짜 : 2013-01-21
분과 : 정무 지역 : 경기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담당자님 안녕하세요 ?

감사원=국민권익위가 폭 썩엇습니다.

민원인은 경기가평군수 민원에 불복하여 군청 감사과에 고충민원 감사를 요구함
감사 내용에 불복하여
서울감사원에 감사 민원을 제기 하엿습니다.
감사원은 가평군청에 이첩 함
그런데 감사답변 회신문 내용이 같습니다.

가평군수 감사회신문을=서울감사원은 감사를 하엿는지
감사를 해야 원칙 입니다.
서울감사원은 직무유기다.

서울감사원은 감사민원을 받는 이유가 긍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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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국민권익위=감사원 조사관이 국민고충민원 해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참으로 통탄 할 일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까
조사관은 지자체 공무원 편들어 주는 공무원권익위 입니다.
가재는 게편,한통속 입니다.

도시수자원과 조사관은
지자체과장이 뇌물먹고 허가내준것을
지자체과장 한테 매수당함 조사관이 뇌물 먹고
민원인 고충민원을 묵살시킴

그후 조사관은 권익위를 떠낫다고 합니다.
파면 당한겁니다.

조사관은 고충민원 합의서해결 문서=조속해결문 회신문을 작성해주고
지자체 과장은 조사관 명령에 불복종 합니다.
조사관이 무능력 하기 때문에.....
고충민원인은 억울 합니다.

권익위 조사관은 신청인을 훈계하며 못배워서 무능하다고 하면서
조사관이 지자체 공무원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바침니다.
민원을 불이행해도 지자체 고유권한 이람니다.

고충민원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조사관은 신청인 얼굴표정과 입을보고 판결을 해줍니다.
조사관은 지자체과장한테 굽신거리고 복종 한다.

권익위와 감사원은=공무원 부정비리를 묵인해줌.

1월 21일
위 신청인 최**
  • 정무
  • [2013-01-29]

정무분과입니다. 최귀청님의 소중한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귀청님께서 주신 의견은 감사원 등 국민의 소리를 듣는 기관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직접조사하는 비중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귀청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오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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