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제정 발의 | |||||||||||
| 상태 : | ![]() |
제안자 : | 권**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제정 발의 차례 *** 1.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 내용(줄거리) *** 2.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 제정 근거 *** 3.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 제정 기대 효과 *** 1.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 내용(줄거리) 1.대한민국 여자는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 동안) 만20세부터 21개월간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봉사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여자 국가 봉사법에 따라 적령기의 여자는 국가가 지정하는 봉사 기관에서 봉사 의무를 다한다. -단, 봉사 기관은 개인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한 곳으로 몰리면 적정 인원 외의 인원은 추첨에 의해 제 2, 또는 제3의 봉사 기관에 배정한다. -또한, 여자도 국가 봉사 의무 대신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는 경우, 남자 또한 국가 봉서 의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봉사 기간은 국방의 의무 기간과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적정 기간 단축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가가 판단한다.) 2.국가에 대한 봉사 기관은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기관을 국회에서 정한다. -예1) 영유아 보육 기관 -예2) 노인 돌봄 기관 -예3) 청소년 상담실 -예4) 음란물 및 유해 영상물 감시단 -예5) 마을 단위 도서관 운영 -예6) 주민 자치 행복관(주민의 행복을 추진하는 문화, 오락 등) -예7) 국영 기업 -예8) 국영 연구소 등 3.국가 봉사 의무를 다한 경우의 대우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과 같다. -예1) 생략 4.국가 봉사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방의 의무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처벌을 한다. -예1) 생략 *** 2.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 제정 근거 1.남자는 국방의 의무(국가에 대한 봉사 의무)를 지는 데 반해, 여자는 국가에 대한 어떤 봉사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한 봉사 제도의 관점으로 볼 때, 이는 남녀 성차별이며 남녀 형평성에 어긋난다. 2.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남자는 공부를 하다가 국방의 의무 때문에 21개월의 공백으로 인해 공부의 맥이 끊겨 제대 후 잊어버린 부분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자보다 군복무 기간(21개월) 이상 뒤처지는 상태가 된다. 명백히 남자에 대한 사회 진출 차별이다. 3.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 때문에 회사 취직이 여자보다 남자가 2년 정도 늦어지고, 이로 인해 남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이미 같은 연령의 여자(때로는 같은 대학 입학 동기일 수도 있음) 사원을 상사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남자는 사회 출발부터 절대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달리기로 비유하면, 여자에게 절대 혜택을 주는 부정 출발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 진출에 대한 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자 앞에서 남자가 위축되는 여성 상위 사회로 바뀌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4.평균 자녀 수 1.3명 시대에는 남자에게만 국가 봉사 의무(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남녀 차별을 넘어, 가정 단위의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어떤 가정의 자녀는 남자만 있고 어떤 가정의 자녀는 여자만 있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가정 단위의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 -과거, 50여 년 전에는 자녀 평균 숫자가 6명 정도 되었으므로 자녀가 남자만 있는 가정이나 여자만 있는 가정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므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데는 큰 무리와 불만이 없었던 이유도 가정 단위로 보면 어느 가정이나 국방의 의무를 졌기 때문에 가정 단위로 보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으나, 자녀 평균수가 1.3명에 해당하는 현대에는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가정 단위의 차별 대우이기 때문이다. 5.또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딸 아들 차별해서 교육시키지 않고, 대학 진학률에서도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자의 능력이 남자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여자만 혜택을 받는 국법은 여자의 능력과 자존감을 낮춰보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다수가 나누는 행복을 위해 어느 한쪽만 희생해서는 법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6.여자도 국가에 대한 봉사할 기회를 가져야 떳떳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의 참여로 나라와 나와 내 이웃이 행복해진다면 자랑스럽지 않을까? *** 3.여자 국가 봉사 의무법 - 제정 기대 효과 1.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봉사 인력 확보 -(해마다 입대 인력이 있듯이) 해마다 봉사 인력은 고정으로 확보되어, 국가는 국민 복지 분야를 향상시킬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2.감세 효과로 국가 재정 부담 감소 -(국방의 의무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쟁 억지력과 방어력을 위해 전투 장비 생산과 전투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국방비는 소모적 성격을 띠게 되지만,) 국가 봉사의 의무 비용은 일부 소모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결국 국민에 대한 복지형 투자 성격을 띠는 것이며, -대국민 복지 정책을 펴는 데 봉사 인력이 투입되므로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영 기업의 운영과 봉사 인력의 활용으로 국민에게 세금은 덜 걷어도 될 것이다. 3.국민에 대한 복지의 질과 만족도 증가 -아래의 각 봉사 영역마다 시설 투자와 체계화된 전문 봉사 인력의 투입으로 국민의 행복 지수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예1) 영유아 보육 기관 -예2) 노인 돌봄 기관 -예3) 청소년 상담실 -예5) 마을 단위 도서관 운영 -예6) 주민 자치 행복관(주민의 행복을 추진하는 문화, 오락 등) -세부적인 봉사 시설 운영 방법의 예); *동네마다 중 규모의 복지 생활 시설(행복 생활관)을 마련하고, *여기에 육아 보육 공간과 저소득층 독거노인 생활관(상주 주거), 노인 행복 생활관(취미, 놀이, 운동을 위한), 작은 도서관, 위생 의무실, 봉사관실 등을 복합적 유기적으로 구성 배치한다. *여기에서 봉사 인력만 봉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노인들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게 하는 시간을 가져, 유아 및 어린이도 풍부한 감성을 가지는 효과를 거두고, *노인들도 할 일이 있고 어린 새싹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복감도 높아지게 된다. *이곳에 유아, 어린이 노인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층 누구라도 오면 읽을거리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어서 소통이 있고 행복이 퍼지는 장이 되게 운영한다. 4.가구당 평균 출생 자녀수 증가 -친부모가 아니어도 국가가 육아 보육을 대부분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 부모들의 시간 여유와 육아 부담 및 육아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 젊은 부부가 삶의 여유를 갖게 되어 자녀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5.국민 생산성 증가 -청장년층이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과 아울러 자녀수 증가로 소비가 활기를 띠게 되면, 더욱 생산 요인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 활기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6.실업률 감소 효과 -여자 국가 봉사 제도로 매년 의무적으로 봉사대에 참여하는 인원은 (직장인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자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국민 생산에 이바지 하는 것이고, 이 인원만큼 다른 사람들이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떨어지게 된다. 6.국가 번영과 국가 경쟁력 증가 -이상의 여러 효과를 종합하면 국가는 경쟁력이 커지고 전체 국민은 행복해질 것이다. 발의자: 권영삼 (*********) (ys03032@hanmail.net) |
|||||||||||
- 여성문화
- [2013-02-18]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인수위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