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 수협공판장에서 발생된 산지유통인(출하자)의 출하대금을 떼먹은 수협중앙회 파렴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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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전**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인수위원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국가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심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한 산지유통인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문제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며 현황입니다. 공익기업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출하자)입니다. 내용인즉은 2003년12월31일자에 출하대금 \48,000,000원(북어채\22,000,000원,멸치\26,000,000원)을 지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2012년 5월경 상기공판장 중도매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중에서 증거자료로 상대방(수협중앙회강서공판장)이 제출한 거래내역과 수산물 매매기록장을 우연잖게 보고 이상없겠지 생각하다 저의 출하대금입금전용인 수협은행 통장하고 거래내역을 비교 맞춰보니 위와같은 날만 출하대금이 전혀 입금이 않됐습니다. 공익기업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서 착오를 일으키겠나(처음에는 확인하다 입금이 잘 되길레 저는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했습니다) 생각하였지만 실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강서공판장에 가서 출하대금 지급청구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5년이 지나 서류가 없고 지급할 근거가 전혀없다라고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응대하고, 비아냥거리며 "법데로 하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수협중앙회감사실에 민원을 냈읍니다. 그런데 보름뒤에 답변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왔습니다.그래서 서울시에 민원을 내서 수협중앙회강서공판장에 서울시직원이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안준걸로 결정이 나서 6월20일자 민원사항 처리통보 문서에서 내용처럼 수협중앙회강서공판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재)의 규정에 맞도록 대금지급토록 하였으며" 라고 되어있는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출하대금을 주었는지 않주었는지 확인하니 주지않은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줍니다 그래서 확인하니 지시사항을 수협중앙회는 안듣는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님 저는 화가나서 수협중앙회본사에 가서 회장을 보러 갔는데 회장은 실권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며 소개해준 지도경제 대표이사 김모씨를 만나러 찾아갔는데(12년9월27일), 비서실에서 담당 상임이사 공모씨를 소개하여 집무실에서 이일을 얘기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바 성심껏 조사하여 통보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담당직원에게 연락이 오길 수협은행의 전표가 천안연수원에 있다하여 또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못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날 31명에 대해 송금의뢰를 하였다면 수협은행에 31명 의뢰자에 대한 송금여부를 확인하면 "출하대금을 줬는지 안주었는지 알껀데 왜 확인이 안됩니까" 반박을 하니 얼버무리며 하는말이 "법데로 하세요" 하며 두 곳(본사,공판장) 서로 책임을 지려 안하니 법데로 해야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서로 월급사장이라 책임을 못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대하는 수협중앙회 이건 완전히 흡혈귀나 도둑들 아닙니까? 인수위원회 관계자님 저는 다시금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 김모씨를 만나서 담판을 지려고 만나로 가니 "일련의 이일로는 안만난다는 말을 비서실장이 하길레" 그래도 관계부서 담당 모두 나몰라라하니 직접 만나서 듣겠다고 하니 외부행사건으로 회사에 다음날(28일)까지는 못온다며 저를 저지 시키며 하는 말이 "정히 받고 싶으면 법데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협강서공판장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그때 담당직원이 없고 5년이 지나 서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출하거래는 농안법에 CD나 디스켓에 보관토록 돼있는데) 이는 실로 도둑 양심 아닙니까? 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업무협조가 잘되어 확인하면 바로 알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하대금을 안줄려고 합니다.(공적자금을 많이받았고 갚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출하물품을 사간 중도매인에게는 대금을 지급받고, 또 못받으면 높은이자를 붙여 받으면서, 출하시킨 본인에게는 현재까지도 주지않고 "법데로 하라"고만 합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님 저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기한시간을 두지 않고 부정부패를 벌인 대표나 직원들은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로 인해 공익기업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직원들로 하여금 쫓겨나서 지금 아무일도 못하고 있어 가정도 파탄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같은 출하대금을 받고 싶고 또한 그동안 밀린이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님 우리나라 공익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횡포를 저지르고 또 안일하게 대처하는 대표자들 직원들 우선적으로 청념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을 정비하여 주십시요. (미국의 사례처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ceo,대표,임직원들 엄벌을 처하듯) 국정감사때 보니 비상임인 회장이 막대한 비용을 쓴다고 국회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야단을 쳤어요. 또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도 안갚으면서 임직원들 수당잔치한다고 혼나고 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모르쇄로 일관하는 기업입니다(이런 기업은 끝까지 추적하여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로 정의고 양심이고 도덕이 전혀 없는 파렴치한 아닙니까? 제발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정책에 반영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각지부 수협뿐만 아니라 수협이라는 간판에 온갖 비리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결코 안됩니다. 피해보는 이들은 어민 소상공인 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꼭 헤아려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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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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