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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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옥**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상남도 | ||||||||
|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를 실질적인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1인가구 생계비:57,2168원 2인가구:97,4232원이고 2012년 보다 3.40% 인상된 금액 입니다. 2013년도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 유무를 따지지 말고 기초수급자가 100%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거제시 삼거동 삼거 1길 3-2 옥무영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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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3]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시 부양의무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은 가족간의 부양책임을 일차적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과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3년부터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주거용재산 환산율 인하(4.17%->1.04%),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인 경우 부양비 부과율 완화(30%->15%),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대상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추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이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재정여건이나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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