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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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기도 | ||||||||
|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 1. 기본적인 수사권은 경찰에게 전부 이관한다. 2. 경찰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수사 간부는 병행유지 하되 자질함양을 위한 외국기관 국내기관 연수교육을 시킨 후 일정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수사의 책임간부가 되도록 한다. 3. 고위공직자 장차관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 경찰공무원 국회의원 국회고위공무원 정부기관장 등은 제한적으로 검찰이 수사한다.중수부는 없애고 관할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한다.(야당의 공수처를 대신한다) 4. 국가의 위기관리상 법무부장관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에서 과반수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한다.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수사권은 없앤다, 7. 국민기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운영간사를 변호사로 하되 검사는 철저하게 배제 시킨다. 8. 검찰과 법원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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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4]
현재 최**님께서 주신 의견은 법무ㆍ치안 분야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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