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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원칙이지켜지는나라만들어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차** 날짜 : 2013-01-21
분과 : 경제2 지역 : 대전광역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근혜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한 가지 사안에 각기 상반된 내용의 항목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법조항이 있어 이는 법의 기본원칙, 일관성, 형평성 등이 훼손될 수 있는 항목이 있기에 이를 위헌이라 판단하여 청원 올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4조 (공익사업) 1, 2, 3, 4, 5, 6, 7” 은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지수용의 남용을 막아 꼭 필요한 토지만을 수용하여 개인의 토지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함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4조 (공익사업) 8.” 은 수용목적인 수용토지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없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공익사업) 8”은 “제4조 1, 2, 3 ,4, 5, 6, 7”을 만든 기본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항목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함에 법의 기본취지인 “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을 위반하였다면 제4조 8.은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와 “제91조 (환매권)” 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완공 후 남는 토지가 생겼을 때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줌으로써 제1조 “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를 수용기관이 수용토지의 필요없게 된 때를 토지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10년 이내를 편법으로 적용하여 토지소유주에게서 수용토지의 환매권을 소멸시키는 법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 제92조 ②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에서

토지수용기관이 토지소유자의 살고 있는 곳을 알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공고를 한날을 알려주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로는 토지소유자는 환매권기간이 소멸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용기관이 토지소유자의 살고 있는 곳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공고를 한날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면 “제92조 ②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는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42조 (환지처분의효과)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제43조 (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한다. “

“제 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여 수십년동안 사용하다가 수용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획정리를 하여 수용토지를 환지 처분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했던 수용토지가 언제 어느 번지로 환지처분 되었는지 알 수 없어 수용토지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제42조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 라고 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5년 시한을 정한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조항에는 “하여야한다” 고 명시되어있지만 국가기관에서는 “꼭 하여야한다” 고 명시되어있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호사들은 수용기관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여도 토지소유자와 단 한번의 협상시도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나 협조공문만으로 개인의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으며 수용기관이 수용토지에 수 십 년 말뚝만 박아 놓아도 토지수용은 합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할 때는 법으로 변호사를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법을 먼저 지켜야할 국가권력은 법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는 권력이 개입하면 국민의 변론을 외면합니다.

국가가 만든 법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법이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때 모든 국민은 국가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맡으려 하지 않는 소송에서는 변호사 없이 개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2
  • [2013-02-22]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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