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과실상계 불합리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1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80년대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다 보상해 주는것으로 사고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90년대에 와서는 피해자도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을 인정케해 교통사고를 줄이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은 가해자에 100%로 해야하나, 보험사에서는 바퀴가 움직이면 100%로 과실은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되고도 몇%로의 과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보험사 직원도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과실상계를 하면 경우 없는 법이며 이걸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나면 나눠 내는데 그냥 빨리가자. 그런식이죠.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교차로의 흰색 실선 차선을 급하게 넘어와서 난 사고는 피해차량도 진행이 인정되어 10,20%의 과실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집에서 차를 몰고 나오지 말아야 방어할 수 있는 사고이고 도로교통법을 흰색 실선 차선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라고 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 행복시대에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