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박근혜님의 대동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민들에게 영원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실것을 확신합니다 | |||||||||||
| 상태 : | ![]() |
제안자 : | 나**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기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진 정 서 나 경 운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귀중 국가의 근본인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무원인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국가기관을 자기의 사유물인양 동원(지법,고법,대법,경찰,나아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하여 본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벌금형에 처해 돈까지 빼았은 사실입니다. 진정인 : 나 경 운 생년 1942년 4월 24일 주민번호: *********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0-34 먼저 박근혜님의 대동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민들에게 영원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실것을 확신합니다. 위 본인이 재직시 작성하지 않은 사문서(시말서)를 2009년 1월부터 계획하여 허위로 작성 사용하여 정직3개월의 징게 처분을 한 사용자를 2009년 9월 25일 사문서 위조및 동 행사죄로 성동경찰서에 고소 하였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이 서류보다 더 확실한 증거물이 이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짜서류 만들려고 도안한 성명, 직잭, 주민번호, 나머지 서명 부분을 A4 용지 10장분을 쓰라고 수사 경찰은 말 합니다. 사용자와 나란히앉아 이렇게하면 밝혀 지나보다 하고 열심히? 그러나 옆에 앉은 피고인은 제데로 안된다고........결과는 본인의 글씨가 위조 시말서와비슷하여본인의 서류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장은 시필후 2일이 지나 중요한 증거를 가저와 수사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방해, 이런 식으로 지연 시키더니 [2009년형제****호,결정,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수사는 방해하고 증거 불 충분 하다고요? 다음의 진위 내역을 올림니다. 다음: 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방법원 성동경찰서 등은 서로 합세하여 2009년 1월부터 문서위조를 개획하여 허위로 작성한 시말서를 국가기관인 국과수에 보내어 진본인것처럼 공증서류로 만들어 중대한 국법질서를 유린하여 대법원까지 합세하여 페소 시킨것입니다. 감사원에도진정 신문고진정( 상담담당자는 자신은해결못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위원장님께도 진정하였으나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단 본인은 국민의 정부시 김대중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던 내역을 민주화 운동의 소명서에 진술한내용을 문제삼아 정치적인 피해당사자로 만든것입니다. 1. 사용자가 제출한 시말서의 진위성 판단에 대하여, 가. 시말서 작성 시기의 허위성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0.20 고소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통여비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경리직원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하여, 관리소장으로부터 시말서를 요구받고 시말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시말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정직처분의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고소인은 2008.9.10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한 물품과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경리직원으로부터 2008.10.16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32만원을 받아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을 확인시키기 위해 2008.10.20일 이메일로 발송된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출력해 2008.10.22에 이를 관리소장에게 건네준바 있습니다. [증제1호: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제1호증 참조] 3) 따라서 구매대금을 받은 날짜인 2008.10.16일 이전 피고인이 상기와같은시말서(사제1호증; 작성일자 2008.9.30)를 작성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나. 시말서 내용의 허위성 시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 상기 본인은 근무 불성실 및 직원상호간 고성의 언쟁으로 인하여 관리직원의 품의를 심대히 손상한 것을 깊이 자성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ⅰ) 고소인은 단순히 비용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무 불성실 및 직원상호간의 고성의 언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ⅱ) 설사 언쟁이 오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관리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일도 아니며,따 라서 이를 심대히 자성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재심 신청인이 작성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다. 시말서 작성자의 허위성 1) 시말서에 기재된 성명과 서명 등을 평소 고소인이 사용하는 필체와 비교해보았을 때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증제2호: 고소인의 필체비교사진] 2) 또한 시말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정재국의 진술과 상기사건의 당사자인 전임경리의 진술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3) 수사형사가 경찰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소인 정재국은 “시말서를 경리가 작성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허위라고 본인은 수사형사의 팀장이라는 분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4) 담당 수사관은 심문조서 작성시 정재국이 한 증언을 “정재국은 이미 작성된 서식을 가지고 나경운으로 부터 서명을 받아 왔다”고 증언 해 주었습니다. 상기 내용의 글은 자신의 상급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식중 자필 할 수 있는 필기란이 마련되어 있어야함이, 그리고 그곳에 자필사실이 있어야 납득 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그 서류를 본 사실도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6) 결과적으로 본인이 시말서(사제1호증; 작성일자 2008.9.30)를 작성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경리가 시말서를 워드로 작성했다고 한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경찰심문조서 작성시 진술한 피고소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사실로 명백히 증명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신속히 밝혀져야 합니다. 7)위조시말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관리사무실에서 전임경리가 워드작업을 하여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전임경리는 고소인 정재국 관리소장이 피고소인으로 부터 시말서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서로간의 상이한 진술을 고려할 때 2008.9.30일자 시말서는 위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8) 이와 더불어 피고소인은 자기는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경찰 수사 과정상 제시한 사실을 모르는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상기 서류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2)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정재국 관리소장과 전임경리의 진술간의 상이함으로 보아 무고죄 고소사건 역시 고소인이 자신의 불리함을 면하기 위한 일련의 허위에 불과합니다. [증제3호: 위조시말서 수사과정에서의 녹취록 1] [증제4호: 전임경리의 진술내용] 요컨대, 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시말서는 시간적으로나, 필체의 상이점, 정재국 관리소장 전임 경리의 진술간의 상이점 수사경찰관의 설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끝 다음의 내용은 추후올리겠 습니다. 경찰청에 진정내용입니다 이러한일로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국가기관을상대로 1년동안 싸워 왔습니다. 추후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경운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피해 당해 억울 합니다.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 억울하고 한이되어 심한 모멸감을느껴 근래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귀 기관이 있어 더욱 가슴이 뜨겁고 마음 놓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힘든일 어려운일 하시면서 분발 하세요. 건강 하시기를 빕니다. 가). 2008.9.30 불상지에서 컴푸터를 사용하여 '2008.9.30자 상기 본인은근무불 성실및 직원 상호간 고성의 언쟁으로 인하여 관리직원의 품의를 심대히 손상한것을 깊이 자성합니다. ' 라는 내용의 시말서 만들어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의이름과 주민번호 사인을 임으로 작성하여 고소인 명의의 시말서1매를 위조 하였고 이 서류 위조한 범인 잡아달라 경찰에갔더니 뒤집어쒸워 국과수는 위장시켜 진짜만들어주어 어찌좀생활에 보템이?습니까? 더러운세상!! 무고죄로고소하라고 공개적으로부추기는 더러운세상!! 이렇케도 이나라에임자가없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범죄 집단에 의해서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거론 하기에도 민망스러운 관계 한 자들이 스스로 반성하여 국가의 기본이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귀 위원회를 ?았 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 할려고 노력해도 그간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황당하고 민망하여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지식강국이며 인터넷 강국입니다. 법조문을 찾을 초기만 해도 내 눈과 감각을 의심했지만 이럴 수가 !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공학을 공부 안 하고 법을공 부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모두다 법 공부해야 합니까? 그냥 국민들은 몸에 병 생기면 병원 찾고 법 모르면 경찰관서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Ⅰ.녹취록:(팀장과면담) Ⅱ.녹취록:(심문조서작성) 녹 음 녹 취 록 녹음일시: 2009년 10월17일 녹음장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성동경찰서내 조사계 대 화 자: 나경운 ? 이문수 ? 형 사(팀장과면담) -- 대 화 내 용 -- 나경운: 정찬영씨요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고 피고인을 부추기 면서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하고 뭐 제가 서류 제출을 못 했어요 능력 상 그 과정에서 국과수에 보내져 가지고서 일부 어떤 판결이 나온 부 분에 대해서 뭐 그 의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가리 박고 죽어 버 리라고 아니 제가 이런 사소한 일에 이 나이 먹어 가지고. 형사(청문관): 예? 아니 잠깐만요. 나경운: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형 사: 경찰관이 대가리 박고 죽어 버리라고? 나경운: 예 나보고 대가리 박고 죽으레요, (국과수에 가서 분신 자살 이라도 하라)고 세상에 젊은 사람이 말이지요. 저도 공직 생활을 하고 형 사: 그러니까 납득이 안돼는데 나경운: 예예 납득이 안 돼는데 납득이 안돼면은 대가리 박고 죽으래요 형 사: 아니 그 사람 이문수가 대가리 박고 죽으래요? 나경운: 아니 그 옆에 앉은 정찬영씨요 형 사: 정찬영씨가 대가리박고 죽으라 했다구요? 나경운: 예,예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하도 기가 막혀서 청문관 님 한태 방문을 했어요 뒤따라 와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면은 청문관 한테 이 사람 아주 안된 사람 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피고인 한테 무고죄로 고소 하라고 그랬다고 고소 하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 나 상식밖에 아니 제가 나이먹고, 모르 겠어요 자기 눈에는 어떻 게 보였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해 가지 고 내일 조사 하자고 연락이 왔거든요 담당 경찰관이요 또 이런 일이 형 사: 이것 또 무고죄로 고소 했어요? 상대방을? 나경운: 예 그랬나봐요 형 사: 결과는 나왔내! 나경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형 사: 결과 안 나왔으면 어떻게 무고죄가 나경운: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나왔는가.안나왔는가 형 사: 결과는 나왔으니 무고죄지 나경운: 그러니까요 이 수사 과정은 서류가 없으면 안돼나 보지요? 형 사: 그렇지요 근대 고소인께서 자료 제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이고 나경운: 그래서 그간에 중간에 또 제출 했고 이쪽에서 국과수로 보낸다고 하기 에 그때 시험이 걸려 있었어요 국가 고사에 2차 시험이 걸려서 그것 끝내 놓고 찬라에 1차 소명조서 받고난 이틀 후에 나와서 수사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E-MAIL또 확인 한 것 있고 관계 서류가 있어 서 이것을 접수해 달라고 하니까 차단 시키는 거요 결과가 중간에 나 올 테니까 한달 정도 기다리라고 그때 내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수사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그 래 서류를 잘 보완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가지고 나왔어 요 인제 수사가 다 끝 났다는 거요 그러면은 왜 중간에 절차상 이라 든가 증거 자료는 하나도 체크가 안돼고 말 하자면 사문서 위조 사건 인데 위조 당사자가 내 필적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그 것이 그 대로 받아 드려 져 가지고서 멋 모르고 ?풀 체집할 때 그것 그데로 그렸고 저 피 고소인은 속된말로 언까 드라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해 가 지고서 ?풀 자체 부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 잔아요 그 과정에서부 터 인지 할 수 있었는데 그래 놓고 결과가 그럼 형 사: 내가 무고를 했다면 결과도 안 나온거 아니요? 나경운: 여기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식 밖에 이런 일을 상사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 것 같아 가지고 [상기는 청문관과의 대화 입니다] 나경운: 시말서를 내가 잘못 해서 작성 해서 제출 한 것 처럼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이게 절차가 있으니까 제 소를 했어요 노동위원회에다. 그러니까 구제신청에 의해서 진행 되는 동안에 노무사가 선정되어 맡기고 그런데 상대측 아웃소싱 업체에서 이렇게 시말서를 압박이 들어와 노무사가 안 되겠다 보니까 내가 작성 한 시말서가 아니여요 그래서 위조된 것 이라고 그러니까 노무사가 고 소 하자고 그래서 고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당하는 입장이 고 노무사가 뭐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이 2차 시험중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노무사가 고소 하자고 제의 나도이 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아래를 보니까 가짜니까 그래서 이거 안되겠그먼 국과수에 넘겨야지 그래요 국과수에 넘기면 이렇게 사실판정이 돼나보다. 그런데 ?풀 체취 과정에서 보고 그리라고 그래서 속없이 열심히 썼어요 A4용지 한10장 부분을 정신없 이 썼습니다. 국가에서 가려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대 그 다 음에 저 사람한테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속? 말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언까요 예 예 거거 피고가 그래 나는 이 것이 그 대로 진행 되나 보다. 하고 잘 밝혀 질까 하고 보니까 결과가 이것 에 대해서 나오지도 안 했어요 숫자 4자 돌림 2자 돌림이 비슷 하니 까 이 결과는 이 서류가 정당하다. 거기에 ?풀 저 사람이 쓴 글은 본 래대로 쓰고 빗겨 나가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형 사: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서류가 위조 된 것 아니예요? 예 이 중에서 뭐 가 위조 됐어요? 이 부분이 위조 ?다는 거요? 나경운: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바로 위조가 됐다는 거지요 왜냐면은 형 사: 이 부분이 필적으로 나왔다.이거지요 나경운: 그러니깐 여기에서 감정 할 부분을 이 부분이 ?풀 체취가 그렇게 돼 면은 필적으로 개입 ?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형 사: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은 확인 할려고 그러는 거요? 나경운: 아니 확인 할 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이것 하고 해서 내 서 류가 아니다. 이거요 형 사: 보세요 선생님 내가 서류를 봤어요 이문수 혼자 서류를 한 것 아니고 욕 허고 한 것 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객 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조사 하는 사람이 나경운: 제가 그 것을 원한 거지요 형 사: 그러니까 무고를 해서 선생님이 또 고소를 했던데 나경운: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형 사: 선생님 그래 가지고 연락이 갔을 거여 그러지요 언제까지 오시라고예 그런 사항이여 근디 여기에 대해서 지금같다 저 위조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판단 한 것이 아니여 나경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조사 할 수 도 있고 형 사: 또 우리가 자의적인 감정이 섞이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쓴다는 것은 선생님의 필적을 국과수에서 감정하기 위해서 쓰라는 거여 이 것 을 다 보내는 거여 이것을 나경운: 내가 이 것 을 보면은 이 감정이 원천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거 요 왜냐 그 사람 글씨로 감정하는 거지 제 3자의 글씨 인줄도 모르지 않아요 내 글씨를 뽄 떳으니까 형 사: 선생님 필적이 아니면 싸인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내는 거요 같이 나경운: 이러한 서류가입증이 돼기 위해서는 글씨 되지만은 서류가 서류로 갗 추어 질려면은 내용이 중요해요 형 사: 내용은 필요 없어요 내용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나경운: 그렇지 않습니다. 형 사: 그것은 과정이 이 서류는 명의인이 누구냐! 나경운씨의 문서여.그러니 까 이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나경운: 그 것이 아니예요 작성 일자도 벌써 말 이지요 형 사: 작성 일자가 9월이고 10월이고 그 것은 이야기를 않는 다니까 근데 선 생님 필적하고 이것하고 같이 국과수에서 그렇게 나온거여 나경운: 그러니까 같다 하고 하지만은 이건 작성자가 안 했다니까요. 형 사: 안 했으면 글자가 틀린다고 나오지 나경운: 그것이 아니여요 내가 한 이런 서명도 시마다 틀리고 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내가 무의식중에 한 이러한 서류가 있어요 이런 서류는 형 사: 자 그건 싸인이고 나경운: 그러니까 서명 아닙니까 형 사: 아니 그러면 이건 누가했어? 본인 자필 아니여? 나경운: 아니라니까요 아니여요 형 사: 이거 서명을 가지고 서명만 하는것이 아니여 나경운: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지요 형 사: 선생님 관리소장이 썼다는 거여요? 나경운: 아니 누구 지칭 못하고 거기서 사용 했으니까 사용자를 형 사: 그러니까 관리소장을 고소 했드만 나경운: 사용자를 그 사람이 이걸 사용 했잖아요 형 사: 이걸 선생님이 관리소장을 고소한 것 아니여? 나경운: 그렇지요 그렇지요 형 사: 사용자가 사용필요에 의해서 사용 했다고 그 사람을 고소를 한 것 아 니 여? 나경운: 그 사람이 이걸 사용 했지 않아요 사용자가 형 사: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를 다 한거지 우리는 나경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행정소에다 낸 일반서류요 형 사: 요것은 나경운: 전연 아니여요 전연 이거보세요 삐 틀 삐틀 그리고 형 사: 그리고 감정이 개입 ? 수 없는 것이고 나경운: 이거 보세요 저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요 뭐라 그러냐면 점을 찍는다고 강조를 해요 형 사: 누가요? 나경운: 피고가요 여기 다 찍혀 있어요. 이거 어느 부분에 어디가 찍혀 있어요 전번에 한 그 사람의 녹음이 다 있어요 형 사: 저 사람이 나경운: 법은 상식이여요 형 사: 이야기 다들어요 나경운: 상식선에서 형 사: 위조라는 것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아니요? 위조 했다는 것은 필적 을 갖다 이거 자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 하고 하는 것이 지 우리가 이거를 감정 하는거 아니여 나경운: 아니 그러니까 형 사: 아니 글씨가 선생님이 막 쓴 것 하고 같냐 틀리냐 그런것을 보는거여 같다 동일하다. 나경운: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지요 내말씀 들으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작성자가 누구냐 형 사: 누구냐 누구? 누군지를 몰라. 나경운: 경리여요 경리! 형 사: 경리? 경리가 나경운: 이것다 작성 했어요 예예 경리가 작성 했다고 1차 수사 기록에 진술을 했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이 사람이 진술 한 내용이어요. 이거다 작성 했어요. 형 사: 진술한내용 경리가 썼다는거여? 나경운: 예예 그러면 경리자신이 작성한 이 서류를 날짜가 틀려요 경리하고 내 용도 내용을 경리가썼다고!! 형 사: 날짜는 어제 한 것을 다음에 받아 할 수 있는 거고 내용을 경리가 했 어도 이미 선생님이 인정을 했을거다. 그거 아니여요? 나경운: 내가 한두살.. 내나이 이래가지고 거기 소일거리로 다녀요.내가 밥먹지 못 해서 이런것 해먹는 사람 아니여요 이런것 때려 치워 버려도 돼요. 형 사: 자. 선생님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가 돼 있어요 무고가 무고 에 대해서 또 주장 할 수가 있어요 나 무고가 아니다. 조사 받았어요? 나경운: 아직 안 받았어요 내일 또 받으려 오니까 그런것을 형 사: 그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사관님 들이 나경운: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면은 경찰 관서에 오지 누구한테 와요 형 사: 공적인 저기를 나경운: 바로 그거를 요구 하는거지 형 사: 한편의 저기를 가지고 저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이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믿질 안 해요 나경운: 그렇지요 형 사: 우리가 위조가 된것을 몰라서 국과수 의뢰해 가지고 저 하잖아 ... 나경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억울 하니까 형 사: 국과수에서 선생님 필적하고 같다고 나온거여 나경운: 그러니까 팀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민원인 아닙니까 민원인 저말씀을 형 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주장을 하세요 또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지킬테니까 나경운: 예예 형 사: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을 전화를 받었지요? 나경운: 못 받았어요 그리고 형 사: 이문수 ! 이리와봐 나경운: 이것은 과정에서 내가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응 지연이 돼가지고서 유야무야 돼 가지고서 이렇게 형 사: 서류가 지휘 올라갔지? 통보해 주었어? 형 사(이문수):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서요. 그냥 우편 편으로 [이문수 완전히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형 사: 우편통지 언제 했어? 며칠 됐나? 형 사(이문수): 금요일 날 했습니다. 나경운: 세상에 전화를 안 받은적도 없고 전화가 오면은 바로 형 사(이문수): 뭔 전화를 안 받은적 없어요 전화를 하니까 안 받습디다. 형 사: 근요일 날 보냈으면 늦어도 어제는 도착 했을 거요 나경운: 하여튼 우리 이문수 수사관님 고생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형 사: 아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나경운: 종결 났어요? 그러면 내가 검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여요? 형 사: 검찰 담당 검사 찾아 가서 이야기 하세요 나경운: 그런거예요? 형 사(이문수): 그것을 검사님이 들어서 판단 하겠지요 그런것은 나경운: 그러니까 이이 이런것 보충서류 드린 것 수사 안 하셨지요 형 사(이문수): 첨부해서 다 보냈다니까요 나경운: 첨부 아 첨부만하고 조사는 형 사: 선생님 조사는 다 하는것 아니여 그 부분에서 위조라 하는것 위조 가 됐느냐 안 됐느냐 결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나경운: 그것은 객관적(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는방향이 A방향도 있고 B방향도 있고 이 보충자료를 가져 왔지 않아 요 그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고넘어가니까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 바 바 이거를 ......... 형 사(이문수): 그러니깐은 이것을 보고 하라고 했으니깐은 거기 가서 예기 하 세요 이문수 형사도 그래요 옷 벗고 나오면 자연인 이여요. 형 사: 예? 예? [더 과격한 말 하려다 꾹 꾹 참고 있습니다] 형 사(이문수): 그런 말씀 마세요. 나경운: 자연인 이여요 자연인 이면 자연인 입장을 잘 알아서 형 사(이문수): 그러면 그 상대방은 똑같은 것 아니여요? 나경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충분히 드렸지 않아 요? 그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증명 하고 하는 것 아니고 또하나 발견 했어요 또 하나 형 사(이문수): 아 그러니 깐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해서 검사님 한테 보냈지 않아 형 사: 그저께 검사님은 와서 다 ?어 !! 나경운: 그러니까 그리고 일차 조사에 이거를 갖다가 경리가 타자 하고 지가 내 사무실에 와 가지고서 결제를 받았다. 거기다 다 예기를 했지 않아 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경황이 없으니까 다음 얻그제 조사를 하니까 이 아가씨가 그거를 지가 타자 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 가정 주부여요 직장도 그만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끌어 들여 가지고 마치 거 피고의 하수인 마냥 이용한 거요 그러면 가정을 가진 가정 주부가 앞으로 경찰에 불려 나오거나 검찰에 불려 나오고 하면 어떻게 돼는거예요 형 사: 자 거기에 대해서 타자를 친것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타자 친것 아니 여요? 타자 친 것은 이 사람이 첫고 [수사기록에 경리가 워드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에대해 경리가 확인서 보낸 내용을 들이 댓습니다.] 나경운: 안첬다니까요. 여여 시말서 받아 왔다고. 흔들었다. 하잔아요 형 사: 응? 이것이 뭐여? “시말서를 받아 오셔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만 마무리 하기를 바랐 습니다”. 이 말이 먼 말이여? 이 말이? 나경운: 예 확인만 했다고 응 그러니까 어디서 종이 한 장 들고 와가지고서 시 말서 받아 왔으니까 섭섭이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형 사: 이 말이 먼 말이여? 나경운: 이 말이 먼 말이냐 면은 시말서 받아 왔으니까 형 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은다니까 볼펜으로 쓴 것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여 나경운: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서류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서류이지 뭐 싸 인했다고 형 사: 싸인이 명의인이 국가기관이 중요 한 것이지 나경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과정에서 하는거지 형 사: 여기에 뭔 이야기가 있어도 문서라는 것은 명의인이 책임이여 명의인이 그것을 하는거지 내용은 안따져 안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잘 못 한것은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만 묻지 이것은 정 경순의 문서여 나경운: 이 사람이 프린터하고 타자를했다고 이예기 한게 뭐라고 그러냐 면은 8월 중순경 이라 했어요 9월 중순경 정확하게 짚어요 2008년 9월 중순경 자기가 타자 했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형 사: 그거는 모른당게 나경운: 그러는데 아니 타자를 했으면은 9월 30일 날 타자를 해서 했다고 그러지 형 사: 그러면 저 경리가 ?다고 그러는 거여? 나경운: 예예 형 사(이문수): 원래 저 워드 작업을 해논 상테에서 가지고 가서 가서 썼다는 거요 형 사: 선생님은 안 썼다는거 아니여? 나경운: 예 예 절대 안 썼어요. 형 사: 그래서 국과수에 보낸거여 나경운: 쓰도 안고 이 서류를 갖추어 지질 안 했어요 이 서류를 9월 30일이라 하고 이 서류는 9월 중순 이라하고 이 사람이 이걸 작성한다. 형 사: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디? 자 그것도 뭐 무고를 제가 했으니까 자 나경운: 예 형 사: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거고 무순 이야긴줄 알았어요? 나경운: 예 예 형 사: 우리가 이문수 형사가 검사님이나 선생님 이야기만 듣고 판단 한 것 아니여 위조라는 것은 나경운: 그러니까 그런 말 씀 드리는 것은 이문수 형사님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옆에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서 형 사: 누가 정찬영이가? 나경운: 예예 형 사: 그 사람은 반장이고 나경운: 반장이고 뭐고 지금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서 형 사: 공정하게 합니다. 나경운: 아니예요 아니예요 형 사: 말씀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한것이 아니여 우리가아 이 양반 말씀이 거짖 말 하고 있구나 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하고 판단 한거여 또 반장이 선생님 갖다 그리고 나경운: 수사 과정에서도 말이지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진실 해야 할 경찰관리 가 말문을 콱콱막고 아가씨한테 욕을 했어요? 자기가 무슨 관계예요그 리고 내 딸자식 같아요 내가 왜 욕울해요 응 상식 밖에요 형 사: 근데 왜? 시말서 썼어요? 나경운: 아 아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할 때는 말이 지요 대화의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질려 면은 상대의 말을 들 어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형 사: 선생님 무고가 ?으니까 나경운: 지금 판정을 하실 입장이 아니지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면의 자세가 갖추어 저야지 형 사: 그러면은 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도 거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무조건 한 것이 아니여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어?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국과수에서 그리해서 거그에 나경운: 과장님 면담을 해 주세요 형 사: 과장님 면담해도 마찬가지여 나경운: 아 그러니까 그래서 형 사: 똑같어 형 사(이문수): 그래서 서류 올려 놓았지 않아요 또 같이 장봉문 검사 찾아가 서 검찰 수사가 잘 못 ?습니다 이야기 하면 될거 아니여 그렇잔아요 검사 한테 가서 이러이러 해서 경찰 수사가 잘 못 ?다고 이야기 해 야지 검사님 한테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종결 했다 이거여 나경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형 사: 장봉문 검사니까 이문수 형사가 한 것이 잘못 ?으니 하고 말씀 하십 시요 형 사(이문수): 검사님한테 ?이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나경운: 검사님 바빠서 이야기하면 돼요? 형 사: 다 마찬가지지 나경운: 심지어는 청문관 한테 가니 윗까지 따라와서 부추기고 그러면 돼냐 이 거여 형 사: 거기도 가셔야지 형 사(이문수): 아 거기 갔었지 않아요 나경운: 무고 하라고 무고죄로 고소 하라고 그가 그런 거여요 형 사: 무고죄로 형 사(이문수):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고소해도 되냐고 하니 나경운: 상대 기를 꺾으려 한것 아니여요 !! 형 사: 업무 지시여 업무지시 사건 자체가 나경운: 부당한거여 이상한 부분 상대기를 꺾으려고 하는것 아니여요? 형 사: 우리 이문수 형사가 수사를 잘되게 하려고 반장이 가만히 놔 둘리 없어요 수사를 잘못 하면 반장이 이렇케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업무지지여 업무지시 하는거여 나경운: 업무지시가 공정하고 부당하게 하면 않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건자체가 부당하게 되버려서 형 사: 선생님은 관리 소장을 고소한 것이 문서 위조에 대해서 한 거여 나경운: 그런소리 하지 마세요 그정도 부분은 누구나 그래야되는데 선생님은 자주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교도관 출신이예요 형 사: 알아요 제가 그것도 모르는줄 아세요 압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 한 줄 아세요? 나경운: 그러지 마세요 편파적으로 형 사: 아니 편파적 아닙니다 편파적이면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제가 합 니까 나경운: 그렇지 않아요 서류가 지금 보면은 이거 중구 난방 이예요 이래 가지고서 정당하다 말씀 드릴 수 없 잖아요 내가 하도 괘씸해서 그때 휴가 나온 이유도 때려 치워버리고 직장 구하려고 나온 거여 형 사: 그런 이야기는 우리 한테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선생님이 싸우고 뭐하 고 그런거 우리 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 우리 한테는 이것이 누구 명의 로 작성?느냐 볼펜으로 쓴것이 선생님 글씨냐 아니냐 하는 것이여 나경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아니다 하는데 형 사: 국과수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하고 하는거여 나경운: 채취하는 과정 보면은 이해가 않가 수사 방법은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어요 형 사: 또 위조는 우리가 육안으로 안봅니다 감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경운: 고소 한 것이 문서 위조여서 서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편파적인 것인지 편파적이 아닌지 이 진실이 밝혀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함부로 이야기 하지 마시오 하나에 파편이라니까요 저 저 공무원 하신 분이 편파적이라면서 파편이라니까요 어떤 물체가 정당화 되기 위해서 는 이 방법도 있고 중간 방법도 있고 삼차 방법도 있고 중간 방법 형 사: 그런거 필요 없다니까 볼펜으로 쓴것이 내용 자체도 아무 무시해부러 이름쓰고 뭐한것이 선생님 필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거여 나경운: 오픈 마인드가 되야되요 그것은 쓰는 과정에서 아하 이런 함정도 있었 구나 하고 통열이 깨달은 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역활을 하신 분이 지금 정황으로 봐서 또 옳으니까 이래서 않되겠다 형 사: 그럼 내일 조사 과정이 있잖아요 나경운: 국민으로써 당연한거요 경찰관리 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오케 듣지 마 세요 그건 당연한 거여요. 형 사: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편들고 관리소장 편들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나경운: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지 형 사: 그러니까 그런것은 염려 마시고 수사가 잘못 ?으면 검사님 ?아 가세 요 나경운: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서류를 살펴서 하면 왜 이런일이 생기냐고 나한테 형 사(이문수): 하지만 뭐여요 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래요 사건 송치 해달라면서요.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님 한테 가라니까 형 사: 한번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해보고 팀장을 만나서 이런것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인자 다음에 나보다 더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송치 했다 그러니까 또 나는 자료 보니까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한것은 볼펜으로 쓴 것이 맞다고 비슷 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것은 같다.끝 Ⅱ.녹취록:(심문조서작성) 녹 음 녹 취 록 녹음일시: 2009년 10월 9일 녹음장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성동경찰서내 조사계 대 화 자: 나경운 ? 정재국 ? 형 사(이문수 정찬영) -- 대 화 내 용 -- [주서: 제가 처음 입사시 송사중에 있었습니다. 형 사: ......, 정재국: 나경운씨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거기에 내용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경운: 야! 이자식아 누구 거명을 하지 말아 국가기관이 너한테 속아 넘어갈줄아아.아무소리말고 가만있어.. 정재국: 조용히 하세요. 정경운, 정경순씨는 예전에 정직원입니다. 정직원은 시말서 당시에 제가 시말서를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가서,“너 이러이러해서 나경운씨하고 다툼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나경운씨 받았으니까, 시말서 받았으니까 거기 더 이상 인제 문제 삼지 말고 그냥 그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경운씨가 얼마만큼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공문으로, 본인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하고 공문서로서 그......,보낸 자료하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이자는 그것도 위조했다 그럽니다......,조 했다고, 그런데 그게 다 예전부터 있던 자료고 다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퇴직자 자료까지 다 있는 겁니다. 자료......,부분까지. 형 사: ......, 정재국: 예? 형 사: 이거......, 정재국: 아니 이 분이 정경순씨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이 그 앞자리는, 앞서는......, 형 사: ......, 정재국: 시말서 관련 한 내용이구요. 형 사: ......, 정재국: 아이 그것 말고 이거......, 형 사: 관련도 없는 것......, 정재국: 아니 거기 나경운씨가 싸인 한 거 하고 다 있는데 왜 그 자료가 아닙니까? 형 사: 여기......,잖아요? 정재국: 그 뒤에 시말서 그게 전부 들어 가 있잖아요. 여직원 싸인 한 거 하고, 그것 말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형 사: ......,시말서 같은 거......, 정재국: 그러면 근로계약서......, 형 사: ......,이건 뭡니까? 이 서약서는? 정재국: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하고, 이게 그 정경순씨하고.확인하고,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것 10월 5일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자기가, 응, 소장님이 어떻게 자기를 그만큼해주었는데......,그렇게 보실 수가 있냐고, 특급을 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한번 보내드릴께요 하고 가져왔더라구요. 그런데 여직원이 시말서 이거를 제가 실제로 작업을 안 합니다. 시말서 이 내용을 이런 이러한 내용으로 니가 요거를 좀 해 주라, 여직원이 칩니다 이거를. 여직원이 출력을 하는 거예요. 싸인은 전기실에서 받았지만, 그거를 가져와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너하고 관련 된 부분을 받았으니까 너 그만 무마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말서하고, 그 인감......,여직원 서약서 하고, 이 사람이 취직할 때, 취업할 때 자기가 서약한 서류입니다. 거기에 도장 찍으시고 이름 쓰고 사인 한 거죠. 이거하고 그다음에......,할 때 요 정경순씨확인서하고, 형 사: ......,따로, 정재국: 시말서요? 형 사: 예. 정재국: 아니죠. 그거는 시말서는, 시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냐 하면 이 분이 싸움하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말서를 받는 거지, 도대체가, 나경운: 야 ! 내 얼굴을 봐라! 내가 너한테 사정하겠는가?! 아이구 이 나뿐놈아. 정재국: 그만하세요. 그런 부분으로 시말서를 받는 거지. 그 1년 전에...시말서가 뭐하는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빌겠어? 나경운: 정재국: 됐어요. 나경운: 아이 그거, 정재국: 이분이 1년 전에 그 이런 내용으로 해서......,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 그거를 모르고 내가 채용을 한 게 후회스럽죠. 그만하세요. 나경운: 야! 너 시말서라는 건 뭔데? 정재국: 이 분이 썼으니까, 나경운: 공문, 정재국: 그만 하시라고요. 나경운: 그 니가 위조한다고 해서 될 줄 알아? 정재국: 하하하하! 나경운: 응? 정재국: 됐거든요, 그만 하세요. 나경운: 아무튼 상습범인으로 생각이들어 너보니 전과가 있어. 정재국: 아니 자기가 써 준 거, 자기가 보면 그것도 모르는 바보가 다 있나?! 나경운: 야 이자식아.야 이자식아...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정재국: 이 분은 거짓으로 자기는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거짓으로 문서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이런 이러한 경우로 근무를.불성실해.시말서를 낸 경력이 있다라는차원에서.....,이 분이 먼저 노동부에 고발을 한 겁니다. 형 사: 고소고발, 정재국: 고발고소가 아니고......,한 겁니다. 그러면, 형 사: 그러면 정직 3개월......, 정재국: 정직 3개월은 우리 회사 관리규약에 취업규칙을 보면 이 사람은 3일간 무단결근 했고 또 제 업무명령에 불복하고 형 사: 그게 어떻게 ?다는거여......, 정재국: 그거는 우리 저기죠. 징계위원회 위원 회의에서 지금 얘기 한 거예요. 형 사: 징계위원회? 정재국: 예, 그렇죠. 우리는, 형 사: ......, 정재국: 아이 그럼요. 징계위원회에서는......,근무상태가 불량해서 정직 3개월도 사실......,이 사람 즉각 해고가......, 나경운: 아이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야! 너여기서 도움을 줄줄아냐? 정재국: 형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조용히 하라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위조를 했는지 당신이 무고를 했는지 뻔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냐고. 세상에 시말서를 1장을위조 해 가지고 위조했다는 이런 바보가 있겠나! ......, 나경운: 솔직하지 않다니까. 가만있어 정재국: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얘기하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형 사: ......,노동위원회......, 정재국: 예? 형 사: ......, 정재국: 이 분은 노동위원회에 먼저......,이 사람이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제가 업무를 이러이러한 거를, 다른 업무도 하잖아요......, 형 사: ......,노동위원회에......,어떤식으로 ......, 정재국: 아-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이 업무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이런 건으로 해서 업무가 불량하고 도대체 업무명령도 안 따르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직 3개월을 .명령내렸어요. 나경운: 야! 니가 불량하지. 여기 기동경찰이 10번이나 출동했어요 이자식땜에 번이나 깡패요 깡패 정재국: 그리고 뭐냐하면 조용해요 말해깔리지 않게 이 사람이 그 정직 3개월의명령을 때리니까자기잘못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억울하다고 노동 위원회에 노동 위원회에 형 사: 아유 말많네 말많아 정말 노동위원회에 뭐라 어떻게 예기했는데 정재국: 이분이먼저 구제신청을 한거라구요 형 사: 접수한거라구 ? 정재국: 그렇지요 조용히 좀 하라 하세요 형 사: 아니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있어 정재국: 아니 이분이 옆에서 딴 예기 하니까 죄지은 인간이 뒤집어 쒸우고 있어 나경운: 너 예기해봐 경찰백차가 몇 번 출동 했는가. 정재국: 조용히 하세요 당신 안 잡아간게 다행이야 나경운: 주민한테 공갈이나 치고 네가 형사야? 증거 내놓으라 하게 정재국: 당신 딴소리하지 말라니까 아 그럼요 이분이 형 사: 구제신청이 뭐예요? 정재국: 이분이 자기는 열심히 근무 했다고 주장한것이고 저는 이분이 불 성실한 근무자라고 주장 한거고 어차피 시말서 썼다면 불성실 한 근무자 고 기타 딴자료 많이있어요 여기서는 시말서건만 가지고 이야기 했기땜에 그런 것입니다. 작성을 하게되는거지요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말서는 어차피 본인이 근무하면서 그거 하고는 상관 없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형 사: 재출을 하게 돼 있다고? [관리소장시보가하는소리보세요 제출이 의무라고 거짓말을지가무었을안다고] 정재국: 그럼요 그레서 딴곳엔 사용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저도 생각을 안했고 이거는 시말서란는 것은 형 사: 그러니까는 그런거하고 정재국: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시말서 하고 내용하고는 본질이 틀린것입니다. 본질이 틀린 경우인데 어차피 시말서는 이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여직원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정찬영: 고소인은 이것을 자기가 안 썼다고 하고 정재국: 그렇지요 저는 이 사람이 쓴거고 형 사(정찬영): 응 근데 나경운씨는 진짜 이것 전연 안 썼다는 거요? 나경운: 예예 아유 그럼요 예예 틀림없어요 예예그럼요 아이구 제가 행정기관에 근무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야 이세꺄 헛소리 하지마.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지니까 [국과수으뢰하기위한 명분세우는중입니다정찬영이자 반인륜인권적인발언에.] 정재국: 그러니까 요 요 그동안에 관공서에 제출한 자료도 그간에 노동위원회에 하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요건은 이분이 입사할때 서약서여요 자기가 싸인 한거 서약서있고 그렇지요 보세요 이 사람 글씨는 특이 합니다. 보니까 끝에 보면은 점도 찍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치매가 걸려서 이러는 건지 구분이 안가요 그뒤에 보면 우리 여직원이 그당시 시말서 받아 와서 너하고 싸운데 대해 내가 이제 부터는 참으라는 여직원의 확인서도 있습니다. 나경운: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국가고시에 합격................ 정재국: 아이고 알았거든요 나경운: 개 세끼네.............. 정재국: 그렇지요 당연히 제가 이걸 들고 가서 당신은 이러 이러 하니까 시말서를 작성 하세요 하니까 영선 실에서 작성을 해서 준 거예요 저한테 저는 영선실에서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 오면서 그 시말서 작성 할 때 내용은 여직원이 프린트 합니다. 제 자리에는 저는 이런것 잘 못하고 프린터도 없어요 여직원이 프린터 해 가지고 써준 것 가지고 가서 당신은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시말서를 작성해 주세요 하니까 본인이 한 내용이고 [시말서]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문서라도 권한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시말서]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 기안자가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 : 형법第231條 (私文書등의 僞造?變造<改正 1995.12.29>)작성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031-786-5324 나경운: 아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소명기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종이 한 장만 딸랑 내놓고 정찬영: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흐 흐 나경운: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아주 아주 요놈이 전문가요 전문가 부동산 복덕방 했나바요 그래 가지고서 했나바요 복덕방 그래가지고서 아니 그런데 전혀 맞긴 안해요 내 무의식때 서명한 거요 집에 카드가 많이 있는데 카드를 깜박잊고 다 안가져 왔어요 이거 흉내 낸거고 이세끼 지랄하고있네 세끼 너한테 사정하겠냐? 내얼굴을 봐라 상놈의 세끼 [이때 정찬영은 곁눈질을하며 가제눈을 뜨고 유심히카드싸인을봅니다.] 정재국: 세상에 시말서를 위조하면 1년전걸 위조한 사람도 있어요? 체 흥 그리고 시말서 3개면 처벌감이라는거 아시죠 나경운: 여기 경찰서애다 서류를 안 냈거든요 네 전기용품을 전문가여요 내가 내 통장으로 용품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터도 의심이 가요 왜 여기서 기관에서 물품을 내 돈으로 사게 하는가? 혹자 이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 십만원 짜리 물건을 사면은요 일부러 내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항시 내 통장에는 몇 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한 이유가 이애 행적이 이상해요. 그래 가지고서 일푼도 안남기고 부가세가 따르니까 그러면은 통장 인출해서 결제하고 그러면은 있을수 있지않아요 그런데 그거 안하고 카드결제를 해 가지고 착오가 생기니까 이애한테 결제를 해 달라고 했어요. 차액이 만이천 얼마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런데 이애가 성질 내요 그 이전에 어떤일이 있었느냐 면은 이애가온지 한 2주일되요 2주일이 되는데나한테 어떻게 흥정을 하냐면은 나한테 정재국: 알아요 일은 잘 못 하면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나경운: 이 자식아 가만있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서 돈을 “내가 경리직원인데” 정찬영: 거 고소장 주어바. [편파수사 시작합니다] 나경운: 쉽게 예기해서 돈을 같이 해먹자고 해요 그래서 이애가 큰일 날 애구나 이때 내가 그랬어요. 정찬영: 이 때에 여직원하고 막 언쟁이 있고 그랬었어요? [수사는안하고수사방해합니다.] 나경운: 어린애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돈이 틀린다. 그렇지요 정찬영: 직원간에 이렇게 언쟁을 높이고 직원간이란느게 여직원이라이거지요 [엉뚱한소리로분산합니다.] 나경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게 있어요 이애가 단말기에다 일방적으로 증거 댄다고 그러면서 그이전에 너왜그러냐? 값이 제대로 돈 결제 안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왜 성질내 그 일주일 전에 나한테 정찬영: 여직원한테 욕하고막해요? [엉뚱한소리로분산합니다.] 나경운: 아유 안했다니까 그 이전에 일주일전에 이애가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정찬영: 욕한것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소리로분산합니다.] 나경운: 안했다니까 이틀전에 정찬영: 욕한것있어요없어요? [엉뚱한소리로분산합니다.] 나경운: 안했다니까요 정찬영: 반말도 한적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 소리로 혼란 시킴니다. 위조범 잡으라 고소하니 편들어 이익 추구합니다.] 나경운: 반말도 한적 없어요? 정찬영: 소장한테도 반말로 욕하는 사람이 나경운: 아니 이 범죄인 한테 내가 왜 욕을 못해 내가 당한게 얼마인데 정찬영: 오늘 저 사람 딱 20분만 이야기 하고 국과수에다 의뢰해. 의뢰 한 것 항상 되게 돼 있어. 앉아계세요. 나경운: 예 예 정찬영: 피의자 보는 앞에서 썼다는 거지요 정재국: 예 영선실 있잔아요 거기서 작성해서 저한테 주었고 정찬영: CC TV 없어요? [이자 발악을합니다] 정재국: CC TV 는 영선실은 개인적인 공간인데 설치할수 없지요 개인적인 공간인데 정찬영: 국과수 빨리 가야돼. 정재국: 원본이 혹시 필요 하십니까? 정찬영: 원본이 필요하지 정재국: 원본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정찬영: 누가 정재국: 내가요 정찬영: 주어봐요 나경운: 네가 아무리 천제아니라 수재를해도 그거 위조를 못 하는거야 이 자식아 지금 얼마나 발달한 세상인데 형 사: 그러면 여직원하고 다툼 있었어요? 그때당시에 나경운: 딸같은 애한테 무슨 그때 당시에 돈 돌려 달라고 예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대뜸 그 전경을 보고 경리 책임자니까 이야기 해야 할 게 아니야 그런는데 사무실 뒤로 가자는 거요 그러면서 저 여직원한테 시말서를 받아야 겠다는 거요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를 도와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어? 그러니까 뭐하나 써 달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내용 시말서 예기 안 썼어요 시말서란 뭔 이야기를 써 결재 안된 내용임 이렇게 A4 용지에 사선으로 이렇게 써 주었어요 이거를 시말서라고 우기는 거요 그래 가지고서 타자를 해 가지고서 시말서를 워드로 써가지고서 형 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 하였다고 하는데 [시말서]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문서라도 권한없는 사람이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시말서]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 기안자가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 : 형법第231條 (私文書등의 僞造?變造<改正 1995.12.29>)작성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031-786-5324 나경운: 전연 아니예요 아이고 전연 아니예요 형 사: 전연 안 했어요? 나경운: 예 예 전연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이애 헛소리하는데 전기기사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요 2차 시험 준비중에 있어요 주택관리사 놀고있네 세끼 이자식아 그것 게임도 안되 형 사: 내용을 확인 하거나 뭐 그런 사실도 없었어요? 나경운: 전연 없었어요 아니 거짓말도 왠만이 하고 하면은 황당하지 않은데 막그런데 심장이 벌렁벌렁 떨린다니까요 그리고 생애 처음 당하니까 도둑놈들을 수 천명씩 상대 했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요 너 또 노동위원회에서 나 보다 전과자라고 거짓말로 몰아 세웠다 면서 정재국: 그런 말 한적 없거든요 이 아저씨야 제발 좀 참아줘요. 아이 나경운: 오죽 했으면 주민이 이자식 면상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뿌렸 겠어 뜨거운 커피를 정재국: 아이 나경운: 이 더러운 세끼야 개 망신을 주어야되 정찬영: 전문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말만 하시고 나경운: 예예 하두 기가막힌 소리를 막 하니까. 정찬영: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 뭐 지금여기 나이 어리지만 너 이세끼 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이 ?다고 해도........ 둘중에 한 사람은 국과수에서 나오면은 죽게 돼있어 이제 우리는 내가 볼때는 부르는 이유가 너무 자신있고 솔직히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나경운: 제가 그런 상테가 아니거든요! 정신상태가. ? [[국과수으뢰하기위한 명분세우는중입니다정찬영이자 반인륜인권적인발언에.]] 나경운: 아무튼 선생님들한텐는 죄송합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여기까지온게 정재국: 이거는 취업할 때 서약서쓴거고요이거는.......... 나경운: 시말서가 뭡니까 일반적으로상식적으로 시말서가 뭡니까 공직생활해보았으니 알지만은 잘못했다는것을 저용어를보세요 위조가 확실해요 100%요 그러니까요 위조한것이맞냐고요. 여지가 없다니까요 아이구 뻔뻔스러워요 웬만이 뻔뻔스러워야지 정재국: 결과는 보면 알것아닙니까 [예약된국과수인가봐요] 나경운: 난네가 얼마나 뻔뻔한지나같으면은......이런것도 전부 주민들 돈이야 정재국: 알았으니까 그만좀하시라고요 나경운: 무식해도좀 시말서 문구라도좀 유식하게 썼으면 형 사: 아이고 예 예 그럼요 나경운: 한글 맞춤법 품위를 품의 정재국: 그렇게 잘나?는데 왜이런걸 쓰시겠습니까 나경운: 품의를지켜?어디서 옆에사람하는것을보았그먼 보는사람 감동시킬려고? 수사관들이 그렇게 어리숙하냐? 정재국: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라니까요. 결과는나기사님이 이야기 안해도 다 나와요, [예약된국과수인가봐요] 형 사: 확인란써요.끝 2013년 1월21일 진정인 나경운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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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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