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읽어 봐 주시고.. 중산층 대다수를 위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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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국민북지의 좋은 지향점을 위해 일해주시는 새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분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기쁨니다. 저는 국민연금지역자 가입자로서 1999년 04월 01일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42,970원입니다. 처음 가입 당시는 50세 이상이 되면 보험을 탈 수 있을 거라던 보험공단의 약속을 믿고 납부하기 시작한 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5년씩 보험혜택일이 연기되면서 별다른 직업도 없이 노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복지사업으로 합법적이어야하며 더구나 무엇보다 기한에 대해 일괄된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혜택일을 10년 이상 늦추는 등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정부와 새정부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국가 행정기관을 통하여 세심히 알아보시고 꼼꼼히 계산하여 관계 법령도 만들고 국민연금보험공단의 처음 약속대로 첫 납부달로 부터 14년 기일이 다가오는 납입기한을 지킨 이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혜택을 시작하여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국가와 국가기관이 한 번 약속하면 기한을 지켜 주어야지 이런저런 사유를 내세우며 국민의 복지를 늦추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관해서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제안을 드리고 십습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납입한 지 꽤 오래 되어서 여러차례 불만을 가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호혜 평등권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집 하나 가진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중산층으로서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납입금을 내야 하는 불평등과 시시때때로 변하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나 약관 따위로 국가의 법으로 적용받는 범위에 부당하다는 실망감도 있었고 대다수 보험가입자가 죽음에 이르는 4대질병 과 같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국민 대부분이 노화하여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치료 (예를 들어 치과치료의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부분에 조차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제가 내는 납입금은 매달 133,290원 인데 51세의 나이의 여자로서 평범한 노화현상을 겪을 때 다른 이들도 어느 정도는 저처럼 비슷한 혜택을 원할 것이며 보철치료등 주요 치료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를 주장한다면 말이 안되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쓰이기에 세금으로 피드백 되면 흑자가 날 듯도 한데 저의 납입금액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어 높은 것이며 더구나 제게 꼭 필요한 치과치료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하는 것인지 새정부 관계자 분들이 기획재정부 사람이나 회계사 같은 전문인들에게 질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서 금액 산정도 하여 보시고 국가 행정을 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기획재정하여 꼭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도 건의하여 주십시오. 심의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되거나 하면 납부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방송국 하나를 신설하여 의학및 오락 전문 방송으로 기부금을 받아 건강보험을 충당하여 나가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새정부에서는 연금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이 국가가 하는 건강한 보건복지답게 국민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행복복지를 지향하여 시작된 새해 2013년 계사년 부터는 중산층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 건강한 국민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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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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