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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처벌조항 신설의 필요성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1-21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채무불이행자처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사기꾼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기꾼들이 현재의 형법347조 사기죄조항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한 사기꾼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하지 못한체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기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검찰, 경찰의 민사사안에 대한 조사업무도 폭주하고 있어, 민생치안이 부재해지기 일쑤이며, 아울러 검찰, 경찰의 민사사안에 대한 관여의 재량권도 수없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처벌법에 관한 제정여부를 심각히 고려해 볼 시기라 보여집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채무불이행자처벌이 과연 필요할지에 관하여 언뜻 생각하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질수도 있으나, 많은 사기꾼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도 극도로 얼어붙어 있어, 오히려 현재의 시기가 채무불이행자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형법347-1조를 신설하여, 앞으로는 사기꾼들이 선의의 사람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사기치는 행위가 더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하고, 동 방식을 통하여 투자의 활성화의 촉진을 통하여 선진경제로 가는 하나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일응 동 형법조항을 예정해보면 다음과 같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법제347의 1 조 : 제1항 법률이 정하는 채무이행각서를 통하여 금원을 수 령한 이후, 동 지급기한내
에 동 금원을 변제, 상환 치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 이
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법률이 정하는 채무이행각서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
기관 및 대부업자등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항 제1항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처벌을 통하여 수많은 선의의 투자가들이 사기꾼들로부터 보호받고, 이땅에 멀쩡히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기꾼들의 사기행각이 사라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8]

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8]

현재 정**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 형사사법법 분야 정책 수립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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